물건주소 :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1-2외 3개 사건번호 : 2018타경6284 유찰이유 : 법정지상권 감정가 : 81억4944 낙찰가 : 34억1160 (42%) 낙찰일 : 20.11.09 |
투자금 : 82억 수익금 : 45% 지급금 : 145% 안전성 : 투자자명의 매매가등기 투자기간 : 진행중 |
물건 내용 : 장지동 토지는 실제 시세조사 150억정도로(평당1500만원)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2019.1 법사감정평가 당시 80억원선(평당760만원)으로 평가는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토지를 34억원대에 낙찰을 받았으니 평당 320만원 실제 시세의 20%대에 토지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낙찰 받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변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매물이 평당 3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문이 받은 이번 토지는 복정역 3번출구 70미터로 초역세권 대로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평당320만원에 낙찰 받은 결과입니다. 참고로 주변 아파트 시세는 32평 기준으로 15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이며 녹지지역의 하나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 도시 확산의 방지 - 장래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한 보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만 건설 가능하다.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