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오전 10시 27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일본 극우파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베낀 고려대학교 김현구의 학설을 비판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서울 고검(임우영 부장판사)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받는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 좌석이 48석인데 역사의병대를 비롯한 민족회의, 한사모, 참한역사모 등 많은 민족진영 사람들 60여명이 이 재판의 추이를 보기 위해 참관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변호사는 이민석‧박찬종 2명이었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사 및 피고인(이덕일)의 ‘모두 발언’만 듣고 끝났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합시다.
원고인 검찰 측에서는 간단하게 ‘김현구를 식민사학자로 몰아세우는 책을 출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기소 취지를 설명하였다.
공판이 끝나고 나오는 이덕일 박사, 박천종 변호사, 이종찬 전 안기부장



칭찬 받아야 할 사람이 이 법정에 서 있다
처음 모두 발언에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재판의 부당성과 김현구 주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대동아공영권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나 학살을 주장하지 않고 천황의 자애로운 영도 하에 동아시아의 인민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수많은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논리다. 그런데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나의 주장을 왜곡하여 나를 전쟁광으로 몰았다. 독립운동가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재판이 바로 그와 같다.
김현구는 ‘임나는 가야이다. 임나일본부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나일본부는 아니지만 임나00부라는 것이 있었다. 임나00부는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하여 표면적으로는 마치 임나일본부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과거 조선총독부 시절의 임나일본부설보다 더 넓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지도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지도 3장 제출).

현재 교과서의 가야 지도


김현구의 가야(임나) 지도 후쇼샤 교과서의 임나(가야) 지도
그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에 실린 임나일본부의 지도를 가야의 지도라면서 자신은 임나일본부설을 부인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백제의 왕족이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타죽었다는 일본서기 기사를 인용하면서 백제와 일본은 상호협력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논파하여 김현구가 은폐된 임나일본부설 지지자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때문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기소는 학문적인 공간의 대상을 법정으로 끌어와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학자의 입을 막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피고인은 30여 년 간 식민사학의 청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한국에 뿌리박힌 식민사학자들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광복 70주년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 있다. 이 재판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매국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은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고 역사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학문적 비판은 형서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두번째 모두발언에 나선 박찬종 변호사는 “학문적 자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내에서도 지검과 고검의 의견이 다르고, 현재 학계에도 민족사관 부류와 식민사관 부류가 엄존한다. 따라서 식민사학이라는 것도 일반명사화 된 것으로 학문적 비판일 뿐이지 고의로 원고를 명예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학문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 하는 데 큰 획을 그얼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이므로 재판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와 민족진영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세역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모두 발언을 좀 강하게 했어야 할 걸 그랬다.”면서 응원 세력이 많은 데 놀라움을 표시했다.
“피고인석에 서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현구다!”
마지막 모두 발언에 나선 이덕일 박사는 더욱 철저히 이런 상황을 비판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정한론(征韓論)이라는 역사침략부터 했다. 그 정한론의 핵심은 과거에도 일본이 한국강역을 차지한 적이 있으니 지금 한국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적 귀결, 옛 땅을 되찾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그 정수가 바로 임나일본부설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믿지 않는 『일본서기』 기사를 악용해 한국점령을 합리화한 것이다. 이처럼 ‘식민사학은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치선전’아다.
이렇게 일본인 침략주의자들에 의해 가야는 졸지에 임나가 되었고, 그 후 조선총독부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일제 패망 후 왕족과 귀족들을 교육시키던 학습원대학의 교수가 되어 1949년 『임나흥망사』를 쓰면서 임나의 강역을 전라도 및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시켰다. 한국을 다시 점령할 수 있으니 “제국의 신민들이여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 씨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책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확대시킨 ‘임나’ 강역설에 따른 10여장의 지도를 실었다. 스에마쓰 설을 비판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결론은 항상 스에마쓰 설을 추종한다. 임나강역을 전라도까지 확대시킨 것이나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탁순을 대구에, 비리를 전주에, 반고를 전남 나주에 비정한 것은 모두 스에마쓰설을 추종한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허무맹랑한 정한론의 논리가 지금 이 학계, 이 사회에 먹혀들고 있다. 김현구가 동북아역사재단 현직 이사이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이었다. 그러니 젊은 학자들이 저런 역사관을 가져야 이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서울 고검이 저에 대한 형사기소를 하여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다.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나라다. 지금의 검찰이 조선총독부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속이라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피고석에 세워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김현구 씨다. 이 사건에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반대로 식민사학에 맞서 싸워온 저를 피고석에 세웠다. 그렇게 나를 형사처벌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실현할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조선총독부의 정의입니까?’
‘일본 극우파들의 정의입니까?’
‘중국 동북공정의 정의입니까?’
일본 극우파들과 중국 동북공정 추진세력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다.
한 학자의 역사관이나 사상을 법으로 재단하는 재판에는 현실의 법정과 함께 반드시 역사의 법정도 같이 열린다. 역사의 법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왔다. 부디 현실의 법정도 역사의 법정과 같은 편에 섬으로써 이 나라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로 되찾은 나라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란다.”
매국사학자들을 형사고발 하자!
역사의병대의 오병관 의병(아래 사진 우측)은 스스로 호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박태수 의병(사진 좌측)과 함께 서부지원 앞에서 이를 들고 시위를 했다.

1차 공판에는 이종찬 정 안기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며 끝나고 나서 민족진영의 요청에 따라 기념촬영도 했다.

이날 참석한 60여명의 민족진영 사람들은 한결같이 울분을 토했다.
“학문적 비판을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매국사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아보려는 의도다. 따라서 다시는 그들이 이런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역 기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모독죄는 없는가? 김현구 같은 사람은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매국사학자니 이런 법으로 처단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단합해서 사법부까지 매국사학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현구 뿐만 아니라 송호정 등 다수 매국사학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도 더 철저히 공부를 하여 그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
"김현구가 큰 실수를 했다. 이 재판은 당연히 무혐의로 끝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매국사학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다. 역사의병대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리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들은 역사의병대에서는 조만간 이덕일 박사, 박찬종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매국사학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사모 회원들과 함께
첫댓글 역사의병대 파이팅!
2015. 9. 17.
서승열(서박사)
아마 가능해진다면 이런 매국자들은 머리를 바수어야만 할 것입니다.얕은 자비와 무지로 인해 나라 전체가 물들고 혼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도랑을 더럽히는 미꾸라지는 잡아 죽여야만 해결이 되지 다른 방법은 매우 어렵다 봅니다.우리의 현실도 길고 긴 싸움은 결국 지쳐만 갈 뿐,헝꺼러진 실타래를 푸는 것에는 단칼로 잘라서 다시 잇는 것이 푸는 것보다 나으리라 생각 합니다.대세가 된다면 여러 방면의 매국노들은 모조리 가혹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예송논쟁처럼 같은 민족학자끼리 어처구니없고 비생산적인 법정싸움이 안타깝게 보입니다.그러나 친일 쓰레기들의 주장은 어른을 사탕으로 꼬이려는 어리석은 행위 결국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하늘을 가릴지,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가혹함과 피의 댓가만 돌아갈 것입니다.반드시 그리 되어야 하고요.
학자가 연구한 내용을 설득력있는 논리로 설명,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한심한 김현구 교수네요..
맞습니다! 그 김현구 교수로부터 역사를 배우고 있는 고려대학 학생들이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그들이 자기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 해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배척 운동까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민사학자들을 진짜 전부 형사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