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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설치신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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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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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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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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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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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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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포털 회원가입, 정보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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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게시 절차도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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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21부터 시군구에서 지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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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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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방문 신청(필요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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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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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http://signg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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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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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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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법인공인인증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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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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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요
1)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시군구 설치신고시 지정의제>
2)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의 지정을 받음.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3. 신고 절차
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① 신고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자
②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③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제 제16호서식) 및 구비서류
서비스 |
필요 서류 |
공 통 |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주․야간, 단기보호 |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
복지용구 |
8.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④ 설치요건
ㅇ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⑤ 결과 통보
- 요건 충족 : 수리
․ 설치신고 수리후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송부
․ 공단포털 등록 안내문 동봉
- 요건 미충족 : 반려
2)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지정
ㅇ 신청자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
ㅇ 접수처 : 신규와 동일
ㅇ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
필요 서류 |
공 통 |
1.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일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일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음 |
※ 주의사항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ㅇ 재가노인복시시설 중 노인이녹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ㅇ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08.7.1일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여야 함.
- ‘08.7.1일 이전에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자원봉사자는 제외)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4. 지정후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내용, 시설, 인력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야 함.
이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장기요양기관 정보안내의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시행규칙14조)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정원과 현재입소(이용) 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정보게시 방법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지사방문 공인인증서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신청→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완료→정보게시
※공단홈페이지화면 정보등록 위치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공인인증서 신청시 필요서류
- 대표자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사 업자 해당), 개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 해당), 대리인 신분증
- 감 사 합 니 다-
♠ 참고자료
서비스별 시설 ․ 인력 기준 (5.16현재)
< 방문요양 >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방문요양 |
ㅇ |
ㅇ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 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최소 3명이상 배치(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2명 이상)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직접서비스 인력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③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방문간호 >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
방문간호 |
ㅇ |
ㅇ |
ㅇ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간호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이상 배치
<방문목욕>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방문간호 |
ㅇ |
ㅇ |
ㅇ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챠량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 1급 2명이상 배치
<주․․야간 보호>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이상의 경우 1인당 6.6m2이상의 추가공간 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으로 포함하여 각각 90m2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
거실 |
사무실 |
의료/간호사실 |
작업/일상 동작훈련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목욕실 |
세탁장/건조장 |
수급자 10인이상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수급자 10인 미만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중 실무경력 5년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시설의 업무 겸직가능
구분 |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수급자 10인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 이상 |
수급자 7명당 1명이상(1급)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수급자 10인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단기보호>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이상의 경우 1인당 6.6m2이상의 공간 추가 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2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
침실 |
사무실 |
의료/간호사실 |
작업/일상 동작훈련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목욕실 |
세탁장/건조장 |
수급자 10인이상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수급자 10인 미만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중 실무경력 5년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
구분 |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수급자 10인이상 |
1명 |
1명이상 |
수급자 25명당 1명 |
1명(수급자 30명이상) |
수급자 4명당 1명이상(1급) |
- |
필요수 |
필요수 |
수급자 10인 미만 |
1명 |
- |
1명 |
- |
- |
필요수 |
필요수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가정원 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숫점이하 버림) 범위내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추가적인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심사없이 설치신고 가능
<복지용구>
① 시설의 규모
-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복지용구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구분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 |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복지용구 |
ㅇ |
ㅇ(33m2이상) |
ㅇ |
③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 1명
병용․겸직 규정
① 겸직규정
병설 유형 |
겸직 운영 |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 |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운영 |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어느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업무 겸직 가능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 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상시 2인으로 운영가능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② 병용규정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중복되는 시설 ․ 설비 ․ 비품 공용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어느하나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