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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5D808FABD249BE064B49691C6967B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 43조 보호입원법 폐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면 아픈 사람은 입원치료받을수있게 개정해야한다에 관한 청원
병식없는 당사자 입원치료할 방법과 대안 없이 보호입원 페지하는것은
병식없는 당사자는 어떤방법으로 치료받을수있나요
입원 치료받을 방안과 대안부터 제시해야합니다
병식없는 아픈당사자는 자타위험한 경우에만 입원 가능한 응급과 행정입원 밖에없다 병식없는 당사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거부하기에 입원 할수없다
아픈 당사자가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치료 할수있는 방법과 방안 대책을 제정 후 보호입원 페지해라
( 보호입원법 폐지가 아닌개정필요하다)
청원찬성 동의 필요합니다
첫댓글 심지회 희망 회장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