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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제가 9월 초에 경찰청 본청에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회신기한을 1회 연장해서 오늘 답변이 왔기에 정리해 봅니다.
목차(2019. 1. 11. 추가)
1. 글을 쓰는 이유와 결론
2. 도로교통법 중 관련 규정(진로양보 및 앞지르기)
3. 경찰청 답변 내용
4. 자전거도로의 경우
5.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6. 경찰청에 대한 질의 및 경찰청 답변내용 텍스트 및 이미지
1. 글을 쓰는 이유와 결론
자출사 글들을 읽다 보면 논란거리 중 하나가, 제목에 적은 대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자전거가 오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하는 것인가, 또는 비켜주는 건 매너일 뿐이지 꼭 비켜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벨을 울리거나 지나갈께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벨이나 지나갈께요의 의미가 비키라는 것인가 조심하라는 것인가 등 따지고 들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개인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미리 적죠. 자전거도로에서 앞자전거는 더 빠른 뒷자전거가 있으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2. 도로교통법 중 관련 규정(진로양보 및 앞지르기)
도교법상 자전거가 "차"에 속한다는 건 따로 근거규정을 인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진로양보의무와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도교법 20조 1항과, 21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21조 제2항 자전거 앞지르기의 특칙에서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2조 정의 28호 참조, 애매한데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20조 1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지만, 21조 1, 3, 4항에 대해서는 벌칙도 있네요. 법률조항을 볼까요.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조(앞지르기 방법 등)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전략 ~)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후략 ~)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0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긴급자동차 제외)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21조 4항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 앞에서 가는 차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한데, 문제는 20조 1항 단서죠(다만 이후 부분).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느리게 가는 앞차라도 1항 본문의 진로양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정의조항이 없습니다. 예전에 조사를 잠깐 해보니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경우를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차량종류별로 통행하는 차로가 구분된 경우를 말한다는 사람도 있었죠.
3. 경찰청 답변 내용
제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보니, 이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란 [같은 진행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라고 생각되어 경찰청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 제 생각이 맞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 즉 같은 진행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가 아닌 도로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가. 일방통행도로에서 별도의 차로구분이 없는 경우 즉 편도 1차로
나. 양방향통행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경우
다. 양방향통행도로에서 중앙선 좌우로 동일방향 차로가 한 개뿐인 경우 즉 양방 편도1차로(저는 이걸 "왕복2차로"로 표현했는데 경찰청 답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20조 1항 단서로 인해 1항 본문의 진로양보의무가 없지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가 아닌 상기 3가지 도로에서는 1항 본문의 진로양보의무가 있습니다.
4.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상기의 경우 중 나. 양방향통행도로에서 중앙선이 없거나, 다. 중앙선이 있어도 좌우로 동일방향 차로가 한 개뿐인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찰의 실무처리상으로는 나.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본래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도교법상 중앙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안에 적힌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3년 전에 썼던 글인데 최근 관련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오해할수가 있는 말이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https://cafe.naver.com/bikecity/1697088
즉 자전거도로는 [도교법 20조 1항 단서의,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20조 1항 본문의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되는 도로라는 결론이 됩니다.
5.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여기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교법 2조 1호 가목에 적힌 도로법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도교법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10조는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이라서 자전거도로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특별시도지만, 나머지 자전거도로는 각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와 고시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됩니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이하 생략)
※ 서울경찰청에서 2014. 5. 13. 자로 페이스북에 올린, 자전거도로 중앙선의 성격에 대한 글에서 자전거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인 이유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경찰청 글은 도교법 2조 1호 라목을 근거로 하는 거 같은데, 살펴본 대로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교법 2조 1호 가목에 의해서 도교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안내한 [자전거도로 중앙선은 일반도로 중앙선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링크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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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hotos/a.221522504543896.72831.219519928077487/828331873862953/
6. 경찰청에 대한 질의 및 경찰청 답변내용 텍스트 및 이미지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신청번호 1AA-1809-113354, 접수일 2018-09-0909:54:2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9-134283, 답변일 2018-10-02 17:20:07
가. 질의글
제목 :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단서의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의미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하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단서의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구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호, 제16조 및 제39조의 제목에 통행구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시행규칙 제16조는 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39조는 법 제60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14조(차로의 설치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사항
첫번째, 상기 조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란, 같은 진행방향에 2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로 이해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두번째, 만약 첫번째 해석이 맞다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 일방통행도로에서 별도의 차로구분이 없는 경우(편도 1차로)
- 양방향통행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경우
- 양방향통행도로에서 중앙선 좌우로 동일방향 차로가 한 개뿐인 경우(왕복 2차로)
민원인의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주기실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나. 경찰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제 20조(진로양보의 의무) ①항에서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를 문의(1AA-1809-113354)하신 것으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란 규정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 ①항은 법 제14조①항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며,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4조 ②항과 같이 2개이상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도로에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으며, 양방통행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경우(이면도로), 양방 편도1차로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운영과02.3150.27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