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광양모대학교 총장님을 변론하여 행정소송에서 파면처분취소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총장지위가처분 인용 승소판결도 아울러 이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본 법률사무소가 파면처분을 당한 광양모대학교 총장님을 법률상 구제를 한데 이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종전 포스팅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광양모대학의 총장님을 법률상 구제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및 총장의 지위를 의뢰인의 임기까지 보전하기 위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차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전 포스팅]
https://blog.daum.net/bearboy4/44?category=1775754
https://blog.naver.com/bearboy3/222598270555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총장님을 대리하여 피신청인(학교법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신청인)에게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약 23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있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결정받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착수금과 성과보수약정을 한 경우 성과보수가 포함되는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야 하는지 등 사건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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