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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1관 통칙
제119조(정거장 외 도중 정차열차의 취급) 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 구원열차 등 정거장 또는 신호소 밖에서 도중 정차하는 열차를 출발시킨 역장은 도중 정차열차가 현장을 출발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조작반 또는 도중 정차열차와 무선통화로 현장 출발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CTC구간의 경우에 도중 정차열차를 출발시키는 때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출발신호기 고장 선로 등에서 열차출발 취급) ① 역장은 복선 차내신호 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 출발신호기 고장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경우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작반의 궤도회로 표시
2.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임자 파견
② 단선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역장은 제1항에 따르고, 상대역장과 협의 및 양쪽 정거장간 반대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관제사의 진행수신호 생략승인번호에 따라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2관 자동폐색식
제121조(자동폐색식) 폐색구간에 설치한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점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색 및 신호를 제어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2.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경우
4. 분기하는 선, 교차점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지장한 경우
5. 단선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한 후 그 반대방향의 경우
제122조(자동폐색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 복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단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상대 역장과 협의하고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CTC 취급을 하도록 정한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는 관제사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3관 차내신호폐색식
제123조(차내신호폐색식) ① 차내신호(ATC, ATP) 현시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으로 지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② 차내신호폐색식의 세부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로 정한다.
1. KTX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2. 일반열차 :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3. 전동열차 :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제124조(ATP 구간의 양방향 운전취급) ① 복선 ATP 구간에서 양방향 신호에 의해 우측선로로 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우측선로 운전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며 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우측선로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진입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폐색협의 및 취급 후 해당 출발신호기(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나. 상대역장은 출발역장과 우측선로 운전에 대한 폐색협의 및 취급을 하고 우측선로의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3.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차내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관사는 우측선로를 운행 시 ATP 미장착 또는 차단 등으로 차내신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70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 바깥에 일단 정차 한 다음 진행신호에 따라 열차도착지점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제4관 연동폐색식
제125조(연동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설치한 연동폐색 장치와 출발신호기를 양쪽 역장이 협의 취급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있는 경우
2. 폐색장치가 고장인 경우
3. 단선구간에서 한쪽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한 후 그 반대방향
제126조(연동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연동폐색구간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2.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호의 취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06.26.>
3.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② 연동폐색구간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3. 폐색구간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상호 통보하고 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불통 시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한 경우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5.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한 경우
6. 폐색구간에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7. 폐색구간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8.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9.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10.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하는 경우
제5관 통표폐색식
제128조(통표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통표폐색 장치를 설치하여 양끝의 역장이 상호 협의하여 한쪽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통표를 꺼내어 기관사에게 휴대하도록 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제129조(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의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정거장이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정거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을 수 있을 것
2.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동하지 않으면 통표를 꺼낼 수 없을 것
3. 폐색구간 양끝의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할 것
4.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을 것
제130조(통표의 종류 및 통표폐색기의 타종전호) ① 통표의 종류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십자형, 마름모형이 있으며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 통표폐색기를 사용하는 타종전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종전호에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호로 응답하고, 전호의 취소는 폐색용 전화기로 한다.
1. 열차 진입 (이하 “폐색전호”라 한다):2타(··) 출발. 진입
2. 열차 도착 (이하 “개통전호”라 한다):4타 (····) 열차도착
3. 통화를 하는 경우:3타 (···) 전화해
제131조(통표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통표폐색구간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경우에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폐색취급을 하고 꺼낸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3.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② 통표폐색구간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는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은 후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통표를 폐색기에 넣고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2.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으며 그 통표를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 또는 통표를 반복 사용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132조(통표의 사용 및 회수) ① 열차운전에 사용한 통표는 열차 교행시간 5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131조에 불구하고, 통표 폐색기에 넣지 않고 이를 다른 열차에 반복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미리 그 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에게 통표 교부 후 입환 시행 또는 통과열차를 정차시킬 경우에는 교부하거나 통표걸이의 통표를 신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제133조(통표폐색장치의 사용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상호 통보하고, 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불통 시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한 경우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6. 폐색구간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7.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8.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9. 정당한 통표를 휴대하지 않고 열차가 폐색구간에 진입한 경우
10. 통표를 분실, 손상 또는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11. 열차가 통표를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을 진입한 경우
② 폐색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미 꺼낸 통표 있을 때 역장은 이를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4조(통표의 사고처리) 통표를 손상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벼운 손상으로 사용에 지장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을 계속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역장에게 그 사유를 속보할 것
2. 통표를 꺼낸 후 손상으로 사용에 부적당한 경우라도 그 손상이 그 구간의 통표인 것이 용이하게 확인될 정도일 때는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그 열차에 한하여 통표를 사용한 후 그 통표 및 폐색기의 사용을 정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손상 통표 및 폐색기의 사용을 즉시 정지할 것
제135조(통표반송기의 설치 및 열차취급)
① 통표폐색기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상당히 떨어진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상호간에 통표를 반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갑과 을간에 통표반송기를 설치하며 이를 통표폐색기로 대용 할 수 있다. 다만, 통표반송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표를 갑과 을 간에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1. 열차 착발장소
2.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 본선으로부터 측선으로 분기하는 장소
② 규정 제131조에 따른 통표구간의 열차출발 또는 도착시의 취급은 통표반송기를 설치한 을에 이를 준용하며 정거장 또는 신호소외 본선에서 측선으로 분기하는 장소에 통표반송기를 설치한 경우 을에서의 취급은 열차승무원 또는 역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용폐색방식 (지령식, 통신식, 지도통신식)
제1관 지령식★★★
제136조(지령식) 지령식은 CTC구간에서 관제사가 조작반으로 열차운행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우선 적용하며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제137조(지령식의 시행) ① 관제사 및 상시로컬역장은 신호장치 고장 및 궤도회로 단락 등의 사유로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지령식 시행의 경우 관계 열차의 기관사에게 열차무선전화기로 관제사 승인번호, 시행구간, 시행방식, 시행사유 등 운전주의사항을 통보 후 출발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무선전화기로 직접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지령식 운용구간의 폐색구간 경계는 정거장과 정거장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관제사가 지정한다.
④ 기관사는 지령식 시행구간 정거장 진입 전 장내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8조(지령식 시행시 운전취급) ①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는 관계 역장에게 시행사유 및 구간을 통보한 후 지령식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하여 운전취급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운행선로는 관제사가 직접 기관사에게 지령식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선 구로~천안은 아님)
1. 수인선(오이도~인천역)
2. 경인선(구로~인천역)
3. 안산선(금정~오이도역)
4. 과천선(금정~선바위역)
5. 분당선(왕십리~수원역)
6. 일산선(지축~대화역)
7. 경강선(판교~여주역)
② 상시로컬역장은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제사 승인에 의해 지령식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시로컬역 이외의 운전취급역은 CTC제어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지령식 시행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일지에 기록한다.
2.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에게 재차 열차무선 통보하여 운전명령사항을 재확인한다.
3. 지령식 운행종료역 도착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열차상태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제2관 통신식
제139조(통신식) 복선 운전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시행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전용전화기를 사용하여 협의한 후 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고장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0조(통신식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통신식 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폐색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3.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관제사 운전명령번호와 출발 대용수신호에 따라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② 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도착취급은 규정 제126조(연동구간 열차도착 취급)에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통신식 폐색취급 및 개통취급) ① 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폐색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 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 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 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개통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 열차 개통」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 열차 개통」이라고 응답할 것
③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폐색취급 또는 개통취급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색구간의 폐색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폐색취급을 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2. 개통취급을 한 경우 또는 폐색취급을 취소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없음」 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② 제1항의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143조(폐색취급의 정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규정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에 따른 사용정지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 폐색취급을 정지하고, 폐색구간 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의 폐색취급의 정지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신속히 협의하고,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관 지도통신식
제144조(지도통신식)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4조(ATP 구간의 양 방향 운전취급),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 또는 제152조(CTC제어 복선구간에서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폐색 방식)의 시행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지도통신식 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3. 제2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4.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시각 10분 이전에 할 수 없다.
②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로부터 받은 후 상대역장과 다음 각 목에 따라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가. 상대역장에게「 열차 개통」이라고 통고할 것
나. 가목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개통」이라고 응답할 것
2.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는 때에도 제1호와 같다.
3. 열차가 일부 차량을 폐색구간에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4. 역장은 제1호에 따라 지도권을 받은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하기 전에 지도권에 무효기호(×)를 그어야 한다.
제146조(지도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 규정 제14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제1항은 지도통신식에 이를 준용한다.
② 지도통신식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첫댓글 52. 지령식 시행시 관제사가 직접 지령식을 시행할 수 있는 운행선로가 아닌 것은? 제1 138
① 경인선(구로~인천역) ② 안산선(금정~당고개역)
③ 분당선(왕십리~수원역) ④ 일산선(지축~대화역)
제138조(지령식 시행시 운전취급) ①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는 관계 역장에게 시행사유 및 구간을 통보한 후 지령식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하여 운전취급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운행선로는 관제사가 직접 기관사에게 지령식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인선(오이도~인천역)
2. 경인선(구로~인천역)
3. 안산선(금정~오이도역)
4. 과천선(금정~선바위역)
5. 분당선(왕십리~수원역)
6. 일산선(지축~대화역)
7. 경강선(판교~여주역)
65. 다음 중 양방향 신호구간의 우측선로 운전취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4조 , 2?, 4?
①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 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②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신호계열에 맞는 ATS전환취급과 제한속도 준수 및 출발신호기 현시상태, 진로, 건널선 제한속도 등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④ 우측선로 운전은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연동폐색식에 따라 운전취급을 한다. *
제124조(ATP 구간의 양방향 운전취급) ① 복선 ATP 구간에서 양방향 신호에 의해 우측선로로 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우측선로 운전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며 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우측선로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진입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폐색협의 및 취급 후 해당 출발신호기(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나. 상대역장은 출발역장과 우측선로 운전에 대한 폐색협의 및 취급을 하고 우측선로의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3.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차내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야수호영 5. 기관사는 우측선로를 운행 시 ATP 미장착 또는 차단 등으로 차내신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70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 바깥에 일단 정차 한 다음 진행신호에 따라 열차도착지점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제123조(차내신호폐색식) ① 차내신호(ATC, ATP) 현시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으로 지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63. ATC구간 단선운전 시 관제사가 CTC표시반에 의해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열차무선전화기로 기관사와 직접 통화 통보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대용폐색방식은 무엇인가? 136
지령식
제136조(지령식) 지령식은 CTC구간에서 관제사가 조작반으로 열차운행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우선 적용하며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144
43. 다음중 지도통신식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제144조
①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ㆍ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경우
② CTC구간에서 CTC장애,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③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CTC구간에서 CTC장애,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제144조(지도통신식)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4조(ATP 구간의 양 방향 운전취급),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 또는 제152조(CTC제어 복선구간에서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폐색 방식)의 시행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2. 통신식 시행시 폐색취급 정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43조
①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정지한 경우
②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③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④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제143조(폐색취급의 정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규정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에 따른 사용정지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 폐색취급을 정지하고, 폐색구간 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의 폐색취급의 정지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신속히 협의하고,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