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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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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정 규정9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1관 통칙 제119조
야수호영 추천 0 조회 173 22.01.14 22:5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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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2.16 20:42

    첫댓글 52. 지령식 시행시 관제사가 직접 지령식을 시행할 수 있는 운행선로가 아닌 것은? 제1 138
    ① 경인선(구로~인천역) ② 안산선(금정~당고개역)
    ③ 분당선(왕십리~수원역) ④ 일산선(지축~대화역)

  • 작성자 22.02.17 20:11

    제138조(지령식 시행시 운전취급) ①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는 관계 역장에게 시행사유 및 구간을 통보한 후 지령식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하여 운전취급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운행선로는 관제사가 직접 기관사에게 지령식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인선(오이도~인천역)
    2. 경인선(구로~인천역)
    3. 안산선(금정~오이도역)
    4. 과천선(금정~선바위역)
    5. 분당선(왕십리~수원역)
    6. 일산선(지축~대화역)
    7. 경강선(판교~여주역)

  • 작성자 22.02.16 22:49

    65. 다음 중 양방향 신호구간의 우측선로 운전취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4조 , 2?, 4?
    ①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 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②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신호계열에 맞는 ATS전환취급과 제한속도 준수 및 출발신호기 현시상태, 진로, 건널선 제한속도 등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④ 우측선로 운전은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연동폐색식에 따라 운전취급을 한다. *

  • 작성자 22.02.16 22:06

    제124조(ATP 구간의 양방향 운전취급) ① 복선 ATP 구간에서 양방향 신호에 의해 우측선로로 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우측선로 운전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며 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우측선로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진입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폐색협의 및 취급 후 해당 출발신호기(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나. 상대역장은 출발역장과 우측선로 운전에 대한 폐색협의 및 취급을 하고 우측선로의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3.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차내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성자 22.02.16 22:06

    @야수호영 5. 기관사는 우측선로를 운행 시 ATP 미장착 또는 차단 등으로 차내신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70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 바깥에 일단 정차 한 다음 진행신호에 따라 열차도착지점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 작성자 22.02.16 22:50

    제123조(차내신호폐색식) ① 차내신호(ATC, ATP) 현시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으로 지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 작성자 22.02.17 19:57

    63. ATC구간 단선운전 시 관제사가 CTC표시반에 의해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열차무선전화기로 기관사와 직접 통화 통보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대용폐색방식은 무엇인가? 136
    지령식

  • 작성자 22.02.17 19:58

    제136조(지령식) 지령식은 CTC구간에서 관제사가 조작반으로 열차운행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우선 적용하며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 작성자 22.02.17 20:02

    144
    43. 다음중 지도통신식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제144조
    ①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ㆍ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경우
    ② CTC구간에서 CTC장애,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③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CTC구간에서 CTC장애,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 작성자 22.02.17 20:02

    제144조(지도통신식)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4조(ATP 구간의 양 방향 운전취급),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 또는 제152조(CTC제어 복선구간에서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폐색 방식)의 시행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작성자 22.02.17 20:07

    42. 통신식 시행시 폐색취급 정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43조
    ①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정지한 경우
    ②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③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④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 작성자 22.02.17 20:08

    제143조(폐색취급의 정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규정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에 따른 사용정지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 폐색취급을 정지하고, 폐색구간 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의 폐색취급의 정지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신속히 협의하고,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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