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이트에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가스 열량은 10,400카로리로 공급되고 있는줄 알고있읍니다
2012년부터 열량단위요금으로 계산된다는 "아래"기사내용을 보고
현재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LNG 가스에 LPG 혼합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 래"
도시가스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통상 LPG와 비교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어 표준열량을맞춰 공급하려면 LPG를섞거나, LPG를 혼합하지 않으려면 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비싸게 수입해야 했다.
LPG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일정하지 않게 때문에 지금처럼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오차가 커지게 돼 요금 산정 단위를 열량으로 바꿔야 한다
수고하십시요~^^
2011년2월12일
[답변내용]
국내에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대부분은 국외로부터 LNG형태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국내 수입되는 LNG는 도입산지가 다양화 되고 열량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국내 수입되는 LNG 열량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공사는 LPG를 혼합하여 천연가스를 증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공사의 2010년 LPG 혼합량은 약 30만톤으로서 LNG대비 혼합비율은 1~2% 정도이며 저열량 추세에 따라 향후 LPG 혼합량은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공사는 저열량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천연가스의 열량관리비용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열량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이며 대외적으로는 LNG 도입경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LPG 혼합으로 인한 비용은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안전품질실/관리자
[신문기사내용]
가스요금 열량 단위로 낸다
2012년부터... 천연가스 비용절감에 요금 내릴 듯
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을 2012년 1월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요금은 다소 내려가고 요리시간은 조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요금부과 방식의 기준인 표준열량 제도를 열량범위 제도로 개선, 요금산정 단위를 부피(㎥)에서 열량(MJ.메가 줄)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요금산정 단위를 바꾸기로 한것은 현행 표준열량제도에서는 단위 부피당 법정 표준열량(1만400㎉/㎥)을 맞추려다 보니 천연가스보다 1.5배 정도 비싼 액화
석유가스(LPG)를 섞으면서 공급 원가가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가스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통상 LPG와 비교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어 표준열량을맞춰 공급하려면 LPG를섞거나, LPG를 혼합하지 않으려면 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비싸게 수입해야 했다.
LPG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일정하지 않게 때문에 지금처럼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오차가 커지게 돼 요금 산정 단위를 열량(에너지)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12년부터 LPG가 섞이지 않아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PG 구입ㆍ혼합 비용, 고품질 천연가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요금이 소폭 내려갈수있다"며 "대신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기 때문에 요리시간이 이론적으로 지금보다 3%정도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