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법률 제5796호)제10조 및유료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715호) 부칙 제2조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1999-389호)]
적용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10톤 이상 대형(4종·5종)화물자동차이며, 시행기간은 2012년 9월 6일까지로, 적용구간은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구간의 유료도로입니다[유료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715호) 부칙 제2조 ].
할인시간대
할인시간은 폐쇄식과 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설날(신정, 구정)과 추석 연휴기간, 연휴기간의 전일 및 후일은 제외됩니다.
운영방식
할인시간
비 고
폐쇄식
21:00 ~ 06:00
폐쇄식이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입구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발행되는 통행권을 받아 목적지 출구 요금소에서 실제로 운행한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방식
23:00 ~ 05:00
개방식이란 대도시 주변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으며 진·출입로의 간격이 폐쇄식 노선에 비해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할인율
영업체제
할인시간에 따른 적용할인율
폐쇄식
할인시간
이용비율
100% ~ 80%
8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미만
개방식
적용할인율(%)
50
30
20
0
통과시간 기준 50%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27조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제1한 제5호·제8조제2항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