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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정
제정 2023. 02. 15
개정 2023. 08. 17
개정 2023. 09. 26
개정 2024. 11. 18
개정 2025. 07. 28
개정 2026. 01.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 정관 제36조에 의거 대회위원회의 운영 및 대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17.><개정2026.01.13.>
제2조(성격 및 범위) 대회의 성격과 참가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도대회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대회(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2)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기대회(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3)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4)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축전(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5)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6) 강원특별자치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전 시·군 참가)<개정 2023.08.17.>
② 도규모대회
1) 시장 군수가 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대회(10개 시·군 이상 참가)
<개정 2023.08.17.>
2) 시·군 협회장이 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대회(10개 시·군 이상 참가)
<개정 2023.08.17.>
3) 시·군이 주최하는 목적성 강원특별자치도대회(10개 시·군 이상 참가)
<개정 2023.08.17.>
4) 기타 후원 업체가 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대회(10개 시·군 이상참가)
<개정 2023.08.17.>
제 2 장 대회위원회
제3조(조직) 대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계7명)<개정 2025.07.28.><개정2026.01.13.>
ㄱ. 시설분과 2명, ㄴ. 삭제, ㄷ. 경기분과 5명
② 선출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1급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를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26.>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의 임원 구성시 정관 등 제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1(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음에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⑤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3조의2(위원장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해임한다. <신설 2024.11.18.>
1.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압을 가하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위원이나 회원들에게 불의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3. 협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의 해임결의는 참석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위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8.>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해임된다. <신설 2024.11.18.>
④ 해임안이 의결되거나 사직서에 의한 해임이 되면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제4조(운영)
① 도대회 선별 지정
1) 대회위원회는 도대회 개최 신청 시·군에 대하여 선별 지정한다.
2) 도대회 및 도규모 대회가 승인되면 대회위원회에서 주관 추진하며, 해당 시군협회에서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개정 2023.08.17.><개정 2025.07.28.>
② 선별 기준
1) 파크골프장 선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규정을 준수한 공인된 시설을 우선하도록 한다.(대한파크골프협회 대회규정 제4조 3항)
2) 경기장은 잔디 시설 18홀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경기장은 안전시설(안전망, 경고문, 안내문 등) 및 편의시설 (주차장, 식수대, 화장실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도대회 미개최 시・군을 우선 선별 대상으로 한다.
5) 경기 용구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인증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군 대회위원회
1) 대회에 소요되는 참가비는 대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대회 일정, 로컬룰, 심판원 배치, 스코어카드 기록 관리, 식사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이 공지되어야 한다.
3) 대회 개회식 순서는 정부기관 행사에 준하여 진행한다.
➃ 대회운영위원 구성 및 배치<삽입 2025.07.28.>
1) 대회운영위원은 대회 전일에 소집하여 파크골프장 구성 요건 준비사항을 최종 적으로 확인, 협조(깃대 7일전 정위치 포함하되, 필요시 이후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서 대회본부에 위치하여 아래 각 호를 담당한다.
가. 대회 당일 경기일정 공지
나. 일자별 해당 그룹선수 집결 및 경기 시작 통제
다. 경기 진행 및 종료 시간 판단
라. 스코어카드 회수 및 점수판 관리
마. 점수 집계 및 성적발표
바. 기타(식사 준비, 제설치물 확인 등 대회 관련 업무)
⑤ 경기장의 구성요건 점검<별지5, 6><삽입 2025.07.28.>
1) 코스 내 잔디, 러프 정비 및 노후 설치물 교체
2) 본부석(단상, 점수집계실 포함), 현수막 방송시설
3) 시,도별 선수용 천막, 테이블 및 의자
4) 행사안내 유인물, 점수게시판, 시상품
5) 대회운영요원 및 의료진 배치
6)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등
제5조(대회 요강)
① 선수 배정
1) 참가 선수는 대회 소정의 인원을 시·군 회원 등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2) 경기에 출전하는 경기자는 대회 요강에 명시된 날짜에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이여야 하고, 2급지도자 자격 이상을 취득한자로 하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도규모대회는 2027년부터 적용하며, 도대회 및 전국대회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한다. <개정 2025.07.28.><개정 2026.01.13.>
② 조편성
1) 경기의 조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1개조는 3~4명으로 편성하며, 일반부와 시니어부(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지정하는 연령 기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명단 제출 이후 선수 교체는 단체전에서 선수 1명에 한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하여 출전할 수 없다.
3) 불참선수에 대하여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경기 종류
1)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개인전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에 의하고, 단체전은 포섬 방식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3) 포섬 방식에서는 ①②③④ 방식 중 택일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심판 기준
1) 심판 기준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칙에 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컬룰을 둘 수 있다.
2) 로컬룰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순위 결정
1) 순위는 타수 합산 후 저타수 순으로 남・여별 등위를 부여한다.
2) 동타일 경우에는 백카운트 방식이나 파3홀에서 니어핀 방식에 의해 결정한다.
3) 시·군의 종합 등위를 부여할 때에는 실시한 모든 경기에서 10위권에 배정된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대회규모에 따라 5위권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개인전 등위 점수
| 등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9위 | 10위 |
| 점수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나) 단체전 등위 점수
| 등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9위 | 10위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다) 시・군 종합 등위
시・군 종합 등위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시・군이 득점한 점수를 합
산한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⑥ 시상 : 시상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개인전
가) 1위 - 트로피 및 상금 50만 원 내외<개정 2023.08.17.>
나) 2위~3위는 트로피 및 상금 차등 시상
다) 기타 등위 시상
2) 단체전
가) 1위 - 트로피 및 상금 각 50만 원 내외<개정 2023.08.17.>
나) 2위~3위는 각각 트로피 및 상금 차등 시상
다) 기타 등위 시상
3) 시·군 종합 등위 시상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및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기,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
협회장기 대회의 종합시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2023.08.17.>
1위- 트로피 및 상금 200만 원
2위- 트로피 및 상금 150만 원
3위- 트로피 및 상금 100만 원
4~5위는 상금 각 50만 원
나) 기타 대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4) 경품: 대회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경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사항)
① 도대회 및 도규모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에서는 개최일 50일 전까지 계획서(별지1)를 작성하여 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강원특별자치도대회 명칭 사용권 획득)
<개정 2023.08.17.>
② 대회 종료 후에는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2)를 작성하여 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 검사) (사)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경기용구 사용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삽입 2025.07.28.>
제8조(대회개최보고) 시,군에서 참여하는 대회(주최, 주관, 후원)에 대해서는 본회에 <별지4>를 작성하여 대회개최 20일전에 보고 및 유사단체 확인을 받아야 한다.<삽입 2025.07.28.>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회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벌칙
제10조(선수위반) 선수가 협회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단독으로 타수를 허위 기재한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2. 조원 담합으로 타수를 조작한 경우에는 모두 실격 처리한다.
3. 시상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시상금품을 회수한다.
4. 위의 위반 사항이나 그 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대회본부에서 차기 대회참가의 제제를 결정 통보하며, 불응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08.17.>
제10-1조(심판위반)심판이 협회의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규정의 적용에 대한 명백한 오류.
선수와의 마찰로인한 심판의 품위유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
3. 위의 위반 사항이나 그 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대회본부에서 차기 대회배정의 제제를 결정 통보하며, 불응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10-2조(운영 위반) 대회에 지원된 재원은 대회 운영에 전액 사용되어야 하며, 경품비 등으로 지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감사 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대회운영위원 배치 및 임무<신설 2026.01.13.>
제11조 대회운영위원 구성 및 배치 <신설 2026.01.13.>
① 도대회 및 도규모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활동할 대회운영위원은 대회위원, 심판, 진행요원, 지원요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회위원은 대회 전일에 소집하여 제7조의 파크골프장 구성 요건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 협조(깃대 7일 전 정위치 포함하되, 필요시 이후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하며, 대회기간 중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서 대회본부에 위치하여 아래 각 호를 담당한다.
1. 대회 당일 경기일정 공지
2. 일자별 해당 그룹선수 집결 및 경기 시작 통제
3. 경기 진행 및 종료 시간 판단
4. 스코어카드 회수 및 점수판 관리
5. 점수 집계 및 성적 발표
6. 기타(식사 준비, 제설치물 확인 등 대회 관련 업무)
③ 심판은 대회별로 각 호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 배치하여야 한다.
1. 전국대회는 본 협회에서 계획한 대회 규모, 성격, 가용예산 의거 대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협조 회의 결과에 따르며, 심판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는 주관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협회에서 해당 협회의 심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인원수 부족 또는 대회 규모에 따라 타 시·도 협회의 심판을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
3. 지역자체대회는 주관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협회에서 해당 협회의 심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인원수 부족 또는 대회 성격에 따라 해당 시·도 협회의 1급 지도자로 배치하여 아래 임무를 부여한다.
(1) 대회당일 행사 준비업무 지원
(2) 해당 홀에서의 경기진행
(3) 스코어카드 기록유지
(4) 기타(사전 교육내용 준수 등)
④ 지원요원의 경우는 개최지 회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시켜 대회진행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임무(음료수, 간식, 안내 지원/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12조 심판의 판정과 선수의 주장<신설 2026.01.13.>
①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불복이 있는 경우 대회본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판정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② 시·도협회 또는 선수개인의 타수 재확인, 판정 질의 등은 시·도협회장 또는 인솔단장을 통해서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상기 항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경기 지연 또는 방해를 하는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제13조 스코어카드 기록관리<신설 2026.01.13.>
① 스코어카드는 선수 개인 또는 조별로 소지하게 되고 선수는 홀마다 홀아웃하고 나면 상호간 타수를확인하며, 해당 홀에 개인 또는 심판(또는 진행요원)이 기록한다.
② 경기 도중에 스코어카드에 수정한 사항은 심판(또는 진행요원)의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대회특성에 따라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선수상호 서명을 받아야 유효하다.
③ 경기가 종료되면 선수는 합산한 스코어카드에 서명 후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기기(PAD, LED 전광판 등)를 사용하는 대회인 경우는 타수 기록,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부칙(2023. 2. 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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