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대지조성업 면허에 대해서 취득 조건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사업 규모)
2. 등록요건 (자본금 기준)
3. 기술인력 (토목 분야 경력수첩 보유)
4. 사무실 요건 (증빙자료)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 요건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6. 면허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기간
1. 등록대상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사업 규모)
대지조성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록대상, 사업의 규모는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대지조성업은 연간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등록요건 (자본금 기준)
대지조성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자본금 차이는 2배입니다.
2-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은 3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해당 지번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은 6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자산평가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
대지조성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필요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위의 사항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분야가 토목분야여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를 말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기술자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1. 해당 건설기술인이 타 업체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3-2.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4. 사무실 요건 (필수사항)
대지조성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 : 주택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무실은 업체 소유이거나 임대이거나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현장 실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면허 접수 이후 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여러 사항을 확인합니다.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 요건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대지조성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등록요건에 대해 중복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은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위와 같이 나와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마련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 중복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대지조성업 면허를 등록하려할 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6. 면허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기간
6-1. 등록 신청 및 처리 기간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점)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결재 및 처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15일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점)
6-2. 처리절차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 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진행,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 시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대지조성업 면허에 대해 취득 조건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대지조성업 면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접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