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종합면허 5가지, 전문 14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 업체들이 있고 이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2020. 12. 29., 2021. 12. 28.>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8.>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1. 10.]
관련 법령을 그대로 첨부 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되며, 위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둘이상 등록하거나 하나의 면허를 보유 중 추가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 감면 되고, 기술자는 중복배치 가능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 1인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 중인 업체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 등록 한다면
적용 여부 | 자본금 | 기술자 |
특례 적용 한 경우 | 실내 1.5억 + 금속 0.75억 = 총 2.25억 | 실내 2인 + 금속 1인 = 총 3인 |
특례 적용 하지 않은 경우 | 실내 1.5억 + 금속 1.5억 + 총 3억 | 실내 2인 + 금속 2인 = 총 4인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례적용을 받은 업종은 추가 등록하는 업종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기술자 같은 부분은 기술자 1인이 실내에도 배치되면서 금속에도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례는 1회에 한정 되어 있다는 부분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특례규정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있으나 그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건설면허를 보유 하며, 최근 10년 동안 영업정지의 이력이 없어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법령이 만들어진 2009.11.10 이전에 둘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다면
지자체에 특례신청을 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 특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적용에 대한 부분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