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업에 관련된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 범위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이 겸직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목차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0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일반적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드물게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된 인력에 대해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모두를 보유한 소방쌍기사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0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0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ㄱ.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겸업한 경우 : 소방기술사 겸직 가능.
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겸업한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겸직 가능.
ㄷ.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겸업한 경우 : 소방기술사 겸직 가능.
ㄹ.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겸업한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겸직 가능.
03.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03.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ㄱ.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겸업한 경우 :
①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둘다 보유한 기술인력, ②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보유한 기술인력
-해당 ②경우가 가장 많은 업체에서 기술인력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ㄴ.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겸업한 경우 :
①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둘다 보유한 기술인력, ②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기계) 보유한 기술인력
ㄷ.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겸업한 경우 :
①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둘다 보유한 기술인력, ②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전기) 보유한 기술인력
여기까지 소방시설업에 관련된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 범위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하나씩 겸직 가능한 기술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