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화순전국국악대제전(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국악 명창 명인과 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전통국악의 전승 보전과, 21세기를 맞아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하여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 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화순군, 사)화순국악진흥회이 주최하고 사)화순국악진흥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 숙지시켜야 하며, 직접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경연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한다.
제5조 (경연부문) 판소리(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초·중·고등부])
기악(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초·중·고등부])
무용(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초·중·고등부])
민요(일반부, 신인부)
고법(일반부, 신인부)로 진행한다.
제6조 (참가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관련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본 대회와 타 대회의 대상수상자는 동일부문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과거 본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회이미지를 손상시킨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신청)
대회 참가비는 학생부, 신인부는 무료이며 일반부는 50,000원을 받고 참가신청 기간 내에 주민증 혹은 학생증 사본을 첨부한 전자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진 미 첨부 경연자는 대회 접수 마감일까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심사위원 에게 주요 운영(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예. 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 수락을 확인한 후 위촉한다.
1) 해당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8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3년 이상인자
5)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6) 무형문화재. 대통령상수상자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운영지침’을 원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최저5명, 최고 7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참고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판소리부문
공력(30%)
박자(20%)
음정(20%)
사설(20%)
발림(10%)
무용 부문
기능(30%)
표현(30%)
의상(20%)
음악(20%)
기악 부문
박자(30%)
공력(20%)
음정(40%)
자세(10%)
민요 부문
가사(30%)
공력(20%)
장단(20%)
성음(20%)
자세(10%)
고법 부문
박자(40)
배합(30)
자세(20)
추임새(10)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점수는 예선(최저90점, 최고99점), 본선(최저95점, 최고99)으로 상, 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 판소리, 민요 일반부에 있어서 예선과 본선의 경연곡은 동일해서는 안 된다.
3) 경연시간은 팜플렛 시간을 참고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경연 도중 악기의 이상 등으로 경연이 정상으로 완료하지 못 할 시에는,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한다.
5)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합계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수 만큼 더하여 합계 점수를 산출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학생부(대학생부 제외) 경연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고학년 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합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방법)
심사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점수에 대한 총점제 방식을,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락하게 기록하여야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제13조 (심사결과)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과 주최측 카페에 게시한다.
제14조 (경연순서)
본 대회의 예선. 본선 경연순서는 추첨으로 경연순서를 정한다. 참가신청서에 기입한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피제도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여하며, 미기입 참가자를 위해 추첨 시 다시 한 번 심사위원 회피제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시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이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팜플렛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접스승의 판단)
본 대회 경연 참가자등이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스승에게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대회장이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 운영(심사)규정
2) 심사위원 명단(현직 기재)
3)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
4)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
5) 경연자 경연순서- 판소리(초등부-중등부-고등부-신인부-일반부)
기악(초등부-중등부-고등부-신인부-일반부),
무용(초등부-중등부-고등부-신인부-일반부)
민요(신인부-일반부),
고법(신인부-일반부),
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운영(심사)규정과 동일시에는 불필요)
7) 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 현황
8)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9조 (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0조 (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팜플렛, 전단지 등)을 발행 할 경우에는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수상자결정, 심사방법, 심사결과 발표방법과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과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을 기재한다.
제21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본 대회의 부문별 경연내용과 심사위원도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3) 운영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사회자보조, 무대셋팅, 경연자 출연보조, 입구통제, 경연장통제, 로비 상주인원,
채점표 배부 및 수거, 채점집계요원 등 )
4)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5)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대회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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