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살구나무교회 정관 제5~8조에 따라 교인 및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본 교회에 등록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며(그리스도 인)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여 본 교회에 등록하고, 공적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14세 이상인 자로,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자
3.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아이가 세례를 받은 자로 14세부터 입교서약을 받고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4. 세례교인(입교인): 14세 이상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를 말하며, 18세부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교인이라 함은 세례교인(입교인)을 말한다.
제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적(公的)예배 출석과 헌금과 전도와 봉사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公同議會)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교인의 이명(移名)
입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1.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
담임교역자에게 신고해야한다
2. 교인이 이주 또는 기타사정으로 타교회로 떠날 때에는 당회에 이명청원을 해야
하고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지의 목사나 당회서기에게 통지한다.
제6조 교인의 출타신고
입교인이 학업, 직업,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인의 자격정지
입교인이 신고 없이 본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1. 교인이 이명서를 가지고 교회를 옮겨갔거나 교회를 떠났을 경우, 교인의 지위와 직분도 박탈된다.
① 지위가 박탈되어 교인명부에서 삭제(제명)될 경우, 직분(장로 권사 집사)도 자동 삭제된다.
2. 무고이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를 상실 한다
3.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을 경우
① 6개월을 경과하면 출석을 권면하고
② 이듬해 12월말에 당회에서 실종교인으로 제명 처리한다.
4. 어떤 입교인이든지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본 교회에서는 제명하고, 당회록에 기재한다.
5. 교인의 회원권한을 정지하거나 실종교인으로 제명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선포하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다.
제8조 교인의 복권
입교인이 그 권리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거나, 실종 교인이 되었던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1. 교인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제명된 자가 돌아온 경우, 교인등록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2. 다시 등록시, 직분이 있던 자는 복권시까지 무임(장로, 권사, 집사)직분자가 된다
3.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될 수 있다.
① 입교인은 6개월 후
② 무임(장로, 권사, 집사)직분자는 1년 후
4. 복권 결의된 직분자가 다시 시무하기 위해서는 취임식을 해야 한다.
제9조 학습교인
세례를 받기 전 일정한 기간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교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교인이 된다.
1.대상
① 원입교인으로 출석한지 6개월 이상
② 만 14세 이상인 자
③ 기초(새가족반)교육을 이수한 자
④ 학습문답을 통하여 학습인으로서의 신앙이 인정된 자
2.학습인의 문답: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의 신앙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여 학습여부를 결정한다
3.학습 서약문
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느뇨?
②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느뇨?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느뇨?
④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제10조 입교
1.입교의 의의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년(14세)이 된 다음에 입교예식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입교자의 고백
유아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려할 때,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서 출생하면서부터 교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예식을 통하여 세례교인이 된다.
3.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자는 목사의 승인 하에 입교식 참여가 가능하다.
4.입교식 후에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되나, 18세 부터 공동의회 참여권을 갖게 된다.
제11조 세례교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합법적으로 안수 받은 목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세례는 유아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으며,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입교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고백을 받아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1.유아세례 대상
①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세례교인
② 만 2세 이하의 아이
2.성년세례 대상
① 학습을 받고 6개월 이상 출석한 자
② 만14세 이상
③ 당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믿음성장반)을 이수한 자
④ 세례문답을 통하여 충분한 신앙고백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
⑤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자
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재12조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원, 준항존직원, 임시직원, 준직원으로 한다.
1.항존직원: 목사, 장로, 집사, 권사.(행 20:17~28, 딤전 3:1~13)
2.준 직원: 강도사
3.임시직원: 전도사, 인정 전도사, 서리집사
① 전도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② 인정전도사와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
4. 준 직원: 목사후보생, 권찰
① 준직원의 임기는 1년
제13조 목사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
1. 자격
①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② 신대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③ 행실이 선량하고
④ 신앙이 진실하며
⑤ 교수에 능한 자로
⑥ 가정을 잘 다스리며
⑦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2. 목사의 칭호
① 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시무하며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② 임시목사: 청빙은 받았으나 위임목사가 되기 전 까지,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청원하면 1년 더 허락됨
③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노회의 승낙을 득한다.
④ 원로목사: 근속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 사면할 때
공동의회의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에서 명예직을 수여
⑤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
⑥ 교육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
⑦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해 외지에 파송된 목사
⑩ 은퇴목사: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
⑪ 동사목사(협동목사): 목사2인 이상이 교회를 동등한 권리로 시무하는 목사
3. 목사의 청빙
① 위임목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윈 3분의2이상이 찬성하고
청빙서에는 입교인의 과반수의 날인으로,
청원서, 이력서, 공동회의록을 첨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단, 교회 개척 후 3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위임목사에 준하며
당회 조직시 위임식을 갖는다.
② 부목사: 당회장의 제청과 당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임기는 재임기간이다.
③ 그 외 목사의 청빙과 관련해서는 총회 헌법을 따른다.
4. 목사의 사임과 사직 및 복직
목사의 사임과 사직 및 복직은 총회헌법에 따른다.
제14조 장로
1.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립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 교인의 대표자로서 주권자인 교인들의 투표와 서약에 의해 치리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
2. 기준
① 입교인(세례자)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②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③ 안수집사 장립 후 2년 이상자
③ 당회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때
비로서 장로(피택장로)로 선출
④ 피택된 자는 4주 이상 당회의 주관 아래서 교양을 받고
⑤ 노회의 고시를 통과(합격)하고
⑥ 임직식을 갖고 장로로 안수를 받은 자('장립'(將立)장로)
⑦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3. 택함 기준(딤전 3:1~7)
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②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③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④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자
⑥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자
⑦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⑧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4. 장로의 칭호
① 시무장로: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립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
교인의 대표자로서 주권자인 교인들의 투표와 서약에 의해 치리권을
위임받은 자
② 무임장로: 본 교회에서 취임하지 않은 장로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성찬식 때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사임할 때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은퇴장로: 연로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임한 장로
⑤ 협동장로: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된 장로
제15조 권사
1.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본 교회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은 항존직원으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사
2. 기준
①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 경과자
② 만 40세 이상 여신도 중에서
③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택함 받은 자(투표자의 2/3이상 찬성)
④ 피택된 자는 2주 이상 당회의 주관 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함
3. 택함 기준
①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② 교인의 모범이 되며
③ 본 교회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자
4. 권사의 사임
① 자유사임: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
② 권고사임: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임을 권고
5. 권사의 칭호
① 시무권사: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 후 시무권사가 됨
② 무임권사(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하지 않은 권사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취임하여 시무권사가 됨
③ 은퇴권사: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
④ 명예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입교 여신도중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이 되어 당회에서 의결하여 임명한 자
제16조 집사(안수집사,장립집사)
1.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택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아 본 교회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아 임직하는 항존직 집사
2. 기준
①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 경과자
② 27세 이상 남자
③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투표자의 2/3이상 찬성: 피택집사)
④ 피택된 자는 2주 이상 당회의 주관 아래서 교양을 받아
⑤ 본 교회의 고시를 통과(합격)하고
⑥ 임직식을 갖고 집사로 안수를 받은 자('장립'(將立)집사)
3. 택함 기준
① 성령 충만: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승받고
② 지혜 충만: 행정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며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③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④ 선한 양심이 있으며 봉사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
4. 집사의 호칭
① 시무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또는 취임하고 있는 집사
② 휴직집사: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사임된 자
③ 은퇴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④ 무임집사: 다른 교회에서 이명 또는 이래하여 취임 받지 않은 집사로
서리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제17조 서리집사
1. 임기 1년의 임시직으로,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
2. 기준
① 무흠 남,녀 입교인 중에서 24세 이상인자
②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③ 믿음확신반 교육을 이수한 자
④ 안수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택함 기준
① 연간 공예배 출석율이 과반 이상이고,
②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