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자전거 횡단보도 가장자리 자주색 표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아야함.
[횡단보도 점멸신호에서 좌측먼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지않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뒤늦게 자전거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가발생함].
자전거를 치고 지나간 버스 모습.
점멸신호가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려고 진입했다가
버스가 좌측을 먼저 확인하였으나 우측의 어린이 자건거는 확인하지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발생하면 자전거 과실이 맞다.
그러나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1미터 정도 자주색 표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아야 한다.
해당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없는 도로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용되고 있으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아야 맞다.
사망한 어린이는 가장자리 차선의 절반 정도를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분명 선진입이 맞다.
선진입 차량은 폭넓은 도로의 차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도로 통행순위=선진입차>폭넓은 도로의 차>직진차>이미 좌회전한 차>우회전차>좌회전차)
자전거 전용도로에 선진입으로 진입했으므로 우선권이 있고 자전거를 보내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버스는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인 후 일시정지 하지않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속도를 30km이하로 줄인 후 지나가야만 하고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지나가야만 한다.
만약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버스 과실이 100%이며 12개항의 적용을 받고 8주이상의 중상은 형사합의 요건에 해당한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일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부가적인 요인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2차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로 밀려나 따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종료되는 사건이다.-자전거는 기초 경범죄 자전거 통행방법 위반에 불과하고 차량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황색점멸등에서 30키로 초과 위반이 확인되면 가해자임.
버스는 점멸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현격하게 줄이지 않고 폭넓은 도로의 차, 직진차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점멸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좌측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크다.
버스는 점멸신호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땅색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향해 빠른 속도로 언제든지 건너갈 수도 있는 자전거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현격하게 줄였어야함에도
줄이지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으므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소형차인 약자 보호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해가가 되어야 하며
보험처리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땅색 표시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볼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저건 누가봐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본다.
그러므로 선진입한 어린이가 먼저 건너갈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만약 자전거가 자주색 표시선 밖에서 지나가려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선은 사고 이후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사고 당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측은 탑승하고 건너가려 했는지 내려서 건너가려 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자전거에 탑승하고 건너가려 했다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었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크다.
문제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30키로 초과위반을 했느냐가 버스측의 최대 관건이다.
30키로 초과위반이 확인되었다면 버스의 과실이 가해자로 더 크게 나온다.
30키로 미만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
자전거의 과실도 크지만 자전거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2륜차 vs 자동차 간의 교차로
점멸신호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보험까지 2륜 자전거의 일방적 과실로 처리한다면 다음 유사 사건에서도 중대형차들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적 사고를 내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무죄가 된다는
사고 유형이 형성되므로 버스에 과실 비율을 주어 버스 공제보험으로 처리해야만
또다시 반복되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원래 점멸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법규상 맞는데,
실제로 일시정지하면 뒷차에 들이받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지않고 속도를 줄인 후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정지 하지않고 지나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버스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버스의 보험으로 과실비율을 부과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정확히는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30키로 이하,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일시정지한후 출발해야 하며
사고시에는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사망사고 유형으로 보아 30키로는 넘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버스 공제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타당함.
적색 점멸신호였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버스가 무조건 가해자이고 100% 책임이 있으며 사망사고이므로 8주이상 사망자 가족과
100% 전액 형사합의까지 해야함].
경찰에서는 51%: 49%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하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보험치료를
사고차의 보험으로 전액 무료치료를 받고, 보상비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어린이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버스 공제조합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전으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시에는 분명 행단보도앞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않은 과실과 30키로 위반이 있으므로 버스의 과실비율이 높게 나옴.
황색점멸이라 보험 과실책임은 높게 나온다는 뜻임.
[즉, 버스를 가해자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다음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이고, 가해자로 처벌하면 개인택시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해 49%이하로 책임을 지우려 할 것임.
사망사고이므로 황색점멸이라 할지라도 차량 속도로 보았을때 30KM초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과실만큼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미합의시 택시공제조합에 형사합의 미합의 금액만큼
더 청구해야함].-황색점멸 신호등에서 30km 초과 위반한 경우가 확실해진다면 버스가 가해자임.
[소송시 버스의 사고기록장치 EDR이 결정적인 역활].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가속판을 밟았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큼.
버스를 무죄로 처리하면 향후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때 무조건 무죄가 성립한다는 사고유형이 형성되므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지나가도 무죄가 된다는 판례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죄처리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는지, 휴대폰을 봤는지, DVD를 보고 있었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한것인지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30KM 초과 위반한 죄와 어린이가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죄 중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30KM 초과 위반한 죄가 더 중한 범죄임.
횡단보도에서 자건거를 타고 건너는 범죄는 기초경범죄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30KM 초과 위반한 죄는
도로교통법 12개항 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임.-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
고속도로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 때문에 1차선 추월선으로 추월할 때 속도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을 따져 2차적으로 속도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것과도 같음.
그러나 2차적으로 묻는 책임이 더 크게 나올 때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임.
1차선 추월선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대비 60키로 초과 이상으로 난폭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을 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