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나65539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18.09.13 |
판 결 선 고 | 2018.10.18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1. 2. 08:30경 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이하 '한원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나무골길2번길 94에 있는 한원컨트리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신라코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6번 홀 내리막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족관절 양과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원컨트리클럽과 사이에 한원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골프장 신라코스 6번 홀 내리막 경사진 곳에서 잔디에 내린 서리 때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한원컨트리클럽은 골프를 하기에 적당하게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원컨트 리클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골프장 신라코스 6번 홀 페어웨이 우측 홀로부터 100m 지점으로 내리막 경사가 있었던 곳인 점, 위 경사면은 골프장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점, 사고 시각은 08:30경이고 당시 기온은 영하 1.8°C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여서 담당 캐디 D가 원고 A과 그의 일행들에게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 A은 골프공을 찾기 위해 사고 지점을 걷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야외에 있는 골프장의 서리를 전부 제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원컨트리클럽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초과한 방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한원컨트리클럽에게 골프장 시설관리하자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원컨트리클럽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