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친양자 제도와 절차
Q1. 친양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입양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Q2. 친양자의 다른 명칭은 무엇인가요?
A2. 친양자는 그 성격상 "완전양자"라고도 불리며, 구 민법에 따른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를 "보통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Q3.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3.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하면 가능합니다.
Q4. 친양자 입양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4. 네,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친권 상실, 사망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Q5. 입양 신청 대상자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A5.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Q6. 13세 이상 친양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6. 13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에 승낙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합니다.
Q7.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7.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친모와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Q8.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8.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친양자 파양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A9.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친양자 입양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A10.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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