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종료된 때)로 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척기간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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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및 그 취지
우리 민법은 제146조에서, {취소권은 (1)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2)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취소권의 단기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하고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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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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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존속기간
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을 의미(민법 제144조 제1항) 하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이란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강박이나 사기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은 강박과 사기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밌다
결국 3년의 기간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때부터 기산된다. 물론, 그 시점 이전에도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다
위 3년, 10년의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만료되면 (다른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의미하므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어 피후견인이 능력자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