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에 대한 진정서 초안(최자영 작성)
시민언론 더 탐사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간 무려 18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 혹은 언론 보도가 개인의 인권이나 국익을 침해했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반드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렇듯 압수수색에 집착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언론 취재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성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언론과 제보 행위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합니다.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사인 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검찰은 쌍방을 불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전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쌍방에 대한 소환조사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행정, 사법 행정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쌍방에 대한 수사과정을 생략한 채, 한 편의 입장에 편승한 편파적인 것이고. 또 바로 압수수색부터 들어오는 것은 무언가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의도적 비상조치라는 의혹을 사게 합니다.
더탐사가 압수수색 당하게 된 이유는 한동훈, 본부장(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이 사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취재활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취재 대상의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적 행위에 관련한 것이므로, 공적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입니다. 더탐사에 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용차량 미행, 한 장관 자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이 다 사적 영역입니다.
검찰이 절차를 위반한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닌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현재 공직자의 사인으로서의 헹위, 즉 공익이 아닌 사적 영역에 대한 더탐사의 취재 활동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의 어떤 위법행위나 보도된 사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가 되면, 그 행위 자체를 두고 유죄 여부 관련하여 법적 공방을 벌이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숨은 목적은 그 이상으로, 취재나 제보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빈번한 압수수색에서 드러납니다.
올해 4.22일 이루어진 17번째 압수수색의 명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당해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최영민 감독(더탐사 대표이사)의 휴대폰에는 제보자들과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의 언론사 상대 압수수색의 목적은 취재활동에서의 불법 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취재활동은 물론 제보자 신원이 검찰에 노출되는 사실은 취재와 제보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하룻밤에 159명이 한꺼번에 숨진 대형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 참사 사실 자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정부는 희생자의 이름부터 망각의 세계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흔적 지우기에 상응하여, 희생 자체에 대한 애도는커녕, 희생자 명단 공개를 범죄시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검찰 및 경찰의 작태는 주객을 전도한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입니다.
“언론사가 제보를 받고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보도과정에서 설령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찰이 강진구 더탐사 공동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도 그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은 현정부 실세에 편승하여, 더탐사 시민언론뿐 아니라 제보자의 신원까지 파악 확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고통을 보여줘야한다”고 지목한 바 있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정치깡패’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이미 대선전에 사라져야할 언론사“라며 저주를 퍼부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법부 마저 검찰 공화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한국이 처한 언론 자유의 억압 등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에 더탐사 사례가 언급된 바 있음을 밝힙니다.
국제 언론인 보호 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국 가운데 47위로, 이것은 1년 만에 4단계 하락한 것이며, 40위대로 진입했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 들어 검찰은 객관적 형평성의 기준도 없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 차별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차별적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부(국가)보충성의 원리를 망각했습니다. 국가보충성이란 국가 권력의 개입은 최종적,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한 것이며, 미리 사인 간의 거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인 간 관계에 국가가 미리 개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권력이 어느 한 편의 이익에 편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주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조에 규정하는 민주의 원리를 망각한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정부보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정부의 권력에 선행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국가보충성 원칙을 위반한 비민주적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