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첫째,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대방이 없고, 통상 심문기일을 따로 열지 아니한 채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주로 위 자료에 의존하여 당해심판청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간혹 문서스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의 인영부분이 검게 나와 청구서상의 인영과 대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미성년자 자녀와 동시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다른 공동친권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상속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이때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후주소지를 모르거나 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을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셋째, 피상속인과의 관계소명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인이 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이에 해당한다.
며느리나 사위는 본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 사망 이전 다른 사람과 재혼할 경우 대습상속인도 될 수 없다.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가계도(家系圖)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한다. 물론 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3개월의 숙려기간
상속포기, 일반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야 알았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연월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산목록 제출
한정승인신고 시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나누어 기재하되, 소극재산에는 채권자, 채무내용(대여금 등), 채무액(원금, 이자금)을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적극재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부동산, 유체동산 등)하여 기재한다.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가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심판의 효력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일응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
작성자 : 노한동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