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통사항 |
1. 지원개요 |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으로 구분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
55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902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420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200 |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250 | ||
▪창업성장기술개발 |
1,136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349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25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50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545 |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75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00 |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110 |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365 |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68 | ||
소 계(7개 세부사업) |
4,526 |
소 계(8개 세부사업) |
2,624 |
※ 반드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조공정 IT 융합기술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별도 지원 없음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기준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4회까지만 수행 가능(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아래의 연도별 자유응모형 과제 참조)
자유응모형 과제 |
||
연 도 |
사 업 명 | |
2002년~2003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 |
2004~20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 |
2007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
2008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
2009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
201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
201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등을 수립·제공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기술과제 발굴
◦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R&D전략 수립·제공
■ 지원규모 : 55억원(신규과제)
■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 35억원
* 검증결과 우수한 기술과제는 연계지원심사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②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 10억원
③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 10억원
■ 지원조건
◦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2.5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구분 |
공고 |
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협약 체결 |
타당성 분석 및 기획지원 |
연계지원 평가 |
R&D기획지원 |
2월‧4월 |
3월‧5월 |
4월‧6월 |
5월‧7월 |
6월~11월 |
12월 |
과제발굴연구회 |
2월 |
3월 |
4월 |
5월 |
6∼10월 |
-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
2월 |
3월 |
4월 |
5월 |
6∼10월 |
- |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FTA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2,200억원(신규 1,110억, 계속 1,090억원)
■ 지원내용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170억원) :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전략분야
② 투자연계과제(120억원) : FTA에 체결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③ 미래선도과제(820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 4대 유망기술 : 녹색기술, 첨단기술, 제조기반기술, 신규정책 분야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최대 2년, 8억원 |
60%이내 |
지정공모 |
투자연계과제 |
최대 2년, 8억원 |
60%이내 |
지정공모 |
미래선도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1월 |
2월 |
3~4월 |
5~6월 |
투자연계과제 |
4월 |
5월 |
6~7월 |
7~11월 |
미래선도과제 |
2월 |
3월 |
4~5월 |
6~7월 |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혁신역량은 부족하나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 지원규모 : 1135.6억원
■ 지원내용
① 창업과제(620억원) : 창업 초기기업(5년 이하)의 기술개발 지원
*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200억) 및 첫걸음 기업(200억) 전용 지원
② 성장과제(345.6억원) : 창업 5년 초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100억) 및 첫걸음 기업(100억) 전용 지원
③ 재도약과제(50억원) : 신규 개발과제 발굴과 함께 기술개발 패키지 지원
④ 1인 창조기업 과제(50억원) : 1인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
⑤ 앱(APP) 기술개발 과제(70억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
창업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 응모 | |
성장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
재도약과제 |
최대 1년, 2억원 (신규과제 발굴 자금 1,500만원 별도) |
75%이내 (신규과제 발굴 : 65%이내) | ||
1인 창조기업 과제 |
최대 1년, 5천만원 |
75%이내 | ||
앱(APP) 기술개발 과제 |
앱 개발 |
최대 1년, 5천만원 |
75%이내 | |
앱 관련 요소기술개발 |
최대 1년, 1.5억원 |
75%이내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창업과제 |
1월 |
1~2월 |
3~5월 |
6월 |
성장과제 |
1월 |
1~2월 |
3~5월 |
6월 |
재도약과제 |
1월 |
1~2월 |
3~5월 |
6월 |
1인 창조기업과제 |
3월 |
3~4월 |
5~7월 |
8월 |
앱(APP) 기술개발 과제 |
3월 |
3~4월 |
5~7월 |
8월 |
4.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현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유도
* 서비스 R&D는 제조업 R&D 개념을 서비스로 확대한 것으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지원규모 : 125억원(신규 125억원)
■ 지원내용
◦ 자유응모과제(125억원)
- 혁신성, 도전성 서비스모델 발굴이 가능한 서비스 R&D 과제
* 세부시행계획 공고시 세부내용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서비스혁신실용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서비스연구개발과제 |
3월 |
4~5월 |
5~6월 |
6월 |
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 지원규모 : 545억원(신규과제 400억원, 계속과제 145억원)
■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과제(300억원) :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예:완제품 1+부품 5개)
② 중소기업 제안과제(100억원)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및금액 |
정부출연금비중 |
비 고 | |
수요조사과제 |
민간 |
최대 2년, 5억원 |
55%이내 |
대기업 20%이상 부담 |
공공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공공기관 부담없음 | |
기업제안과제 |
일반 |
최대1년, 2.5억원 |
75%이내 |
■ 추진일정
구 분 |
사업(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수요조사과제 |
1차 |
2월 |
3월 |
4월 |
4월~ 5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월~ 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
기업제안과제 |
1차 |
2월 |
3월 |
4월 |
4월~ 5월 |
2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 과제발굴은 수시접수,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6.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였거나,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과제 95억원, 계속과제 5억원)
■ 지원내용
① 글로벌 협력과제(30억원) :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② 기업제안과제(65억원):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글로벌협력과제 |
최대 2년, 5억원 |
50%이내 |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1.5억원 |
50%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사업(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기업제안과제1차 |
2월 |
3월 |
4월 |
4월~ 5월 |
글로벌협력과제 |
5월 |
6월 |
7월 |
7월~ 8월 |
기업제안과제2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7.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지원규모 : 365억원(신규과제 300억원 내외, 계속과제 65억원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②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컨소시움 방식)
③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1.12월말 기준) >
◇ 대기업 : 포스코, 인켈,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및지원금* |
지원금*비중 |
비 고 |
수요조사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
미래전략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 |
기업제안과제 |
최대 2년, 5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자유응모 |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 추진일정
구 분 |
사업공고 |
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
1월말 |
3월 |
4월 |
5월 |
5월~6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월~8월 | |
3차 |
9월 |
10월 |
11월 |
11월~12월 |
* 위 일정은 투자기업의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902억원(신규 706억원, 계속 196억원)
■ 지원내용
① 지역사업(445억원) : 지역의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창업과제 225억원, 일반과제 220억원)
* 정부R&D 첫걸음기업 전용 지원(220억원)
② 전국사업(163억원) :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③ 국제사업(58억원)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④ 중점사업(40억원) : 산학 협력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기업 수요에 맞는 과제기획~기술개발~사업화 등 기술개발 전주기적 지원
■ 참여조건
구분 |
지역사업 |
전국사업 |
국제사업 |
중점사업 | |
창업과제 |
일반과제 | ||||
업력 |
5년이하 |
5년초과 |
- |
- |
- |
매출액 |
100억원 이하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지역사업 |
최대 1년, 1억원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전국사업 |
최대 2년, 4억원 |
75% 이내 |
- |
국제사업 |
최대 2년, 4억원 |
75% 이내 |
- |
중점사업* |
최대 2년, 20억원 |
75% 이내 |
- |
*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3년 예산 및 중간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사업 지원금액 확정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역사업 |
1월 |
3월 |
3~5월 |
6월 |
전국․국제․중점사업 |
1월 |
2월 |
3~5월 |
6월 |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연구개발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R&D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420억원(신규 228억원, 계속 192억원)
■ 지원내용
① 신규설치 과제(187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
② 업그레이드 과제(41억원) :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비용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신규설치 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업그레이드 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기업부설연구소 |
1월 |
2월 |
3~5월 |
6월 |
3.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이 주관기관이 되어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250억원(신규사업)
■ 지원내용 : 출연연이 주관기관이 되어 산연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아래 4개의 과제를 주관기관 지원한도 범위내 자유롭게 설계
①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과제(90억원) : 연구기관에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②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과제(60억원)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의 녹색화 및 녹색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지원
③ 융복합기술개발과제(50억원) : 신성장 등 미래 기술 수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형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④ 이전기술개발과제(50억원)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주관기관 조건 :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출연연은 기존 산연R&D사업의 지정공모과제는 참여제한되나, 자유응모과제는 참여가능
◦ 기관당 지원 한도 : 연간 최고 50억원
◦ 과제별 지원한도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과제 |
최대 2년, 6억원 |
75%이내 |
융복합기술개발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이전기술개발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
1월 |
2월 |
3~8월 |
8월 |
4.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융·복합기술 개발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 지원규모 : 349억원(신규 249억원, 계속 100억원)
■ 지원내용(신규)
① 산연협력과제(80억원)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② 기업제안과제(49억원) : 중소기업 간(산-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일반 융․복합기술과제
③ 센터연계형과제(50억원) :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기획된 과제중에서 추천된 우수 과제(산-산, 산-연)
④ 융합사업승인과제(50억원) : ‘중소기업융합사업승인제도(`12.2월 별도 공고 예정)’에서 융합사업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자유응모形 첨단 융합기술과제(산-산, 산-연)
⑤ 농공상융합형과제(20억원) : 농어민 또는 농어업번인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유응모形 일반 융·복합기술과제(산-산)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현금 |
현물 | |||||
기업 자부담금 |
기보 보증금 | |||||
산연협력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2.5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센터연계형과제 |
최대 2년, 5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융합사업승인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농공상융합형과제 |
최대 1년, 2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산연협력과제 |
2월 |
3∼4월 |
4월∼5월 |
6월 |
기업제안과제 |
7월 |
8∼9월 |
9월∼10월 |
11월 |
센터연계형과제 |
2월 |
3∼4월 |
4월∼5월 |
6월 |
융합사업승인과제 |
7월 |
8∼9월 |
9월∼10월 |
11월 |
농공상융합형과제 |
4월 |
5∼6월 |
7월∼8월 |
9월 |
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50억원)
■ 지원내용
① 산연협력과제(10억원) :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기술 이전
* 주관기관이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공동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 R&D 수행
② 기업제안과제(30억원) : 국내 연구기관‧기업 등의 특허 기술 이전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R&D 수행
③ 해외기술이전과제(10억원)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우수과제 연계 및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 이전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산연협력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해외기술이전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산연협력과제 |
2월 |
3월 |
4~5월 |
6월 |
기업제안과제 |
2월 |
3월 |
4~5월 |
6월 |
해외기술이전과제 |
2월 |
3월 |
4~5월 |
6월 |
6.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자원의 절감, 온실가스․폐기물의 저감, 생산성 향상 등의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375억원(신규 197억원, 계속 178억원)
■ 지원내용
① 산연협력과제(72억원) : 중소기업-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녹색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정공모과제
② 기업제안과제(105억원) : 중소기업 단독기술개발 형태의 녹색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 정부R&D 첫걸음기업 전용 지원(50억원) : 정부 R&D를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원
③ 보급확산과제(20억원) : 기 지원한 지정공모과제 중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유사·동종 업종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추가개발을 지원
■ 참여자격
구 분 |
산연협력과제 |
기업제안과제 |
보급확산과제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대학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
- |
- |
참여기관 |
- |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또는 벤처기업
단, 기업제안과제(첫걸음R&D포함) 및 보급확산과제 지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
산연협력과제 |
최대 2년, 6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 |
기업제안과제 |
일반 |
최대 1년, 2.5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첫걸음R&D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
보급확산과제 |
최대 1년, 1억원 |
50%이내 |
20개 과제(40개 업체)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산연협력과제 |
2월 |
3월∼4월 |
5월∼6월 |
7월 | |
보급확산과제 |
2월 |
3월∼4월 |
5월∼6월 |
7월 | |
기업제안 과제 |
일반 |
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 |
첫걸음R&D |
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 |
7.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110억원(신규 35억원, 계속 75억원)
■ 지원내용
① 연구기관제안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지원
② 기업제안과제(15억원) : 중소기업 현안 단기 애로기술과제 지원
■ 참여자격
구 분 |
연구기관제안과제 |
기업제안과제 |
비 고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단, 연구기관제안과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또는 벤처기업)
* 공공연구기관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연구기관제안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1.5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1월 |
2월 |
3~5월 |
6월 |
8.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168억원(신규과제)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5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구 분 |
바우처 총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
100% |
70% 이내 (최대 5천만원)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
100% |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40% 이상(현금)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바우처사용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2월 |
1~2월 |
매 월 |
매 월 |
Ⅳ. 문의처 |
■ 문의처
구 분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
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1661-1357 (중기R&D 콜센터) 내선 1번 |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KEIT)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기술개발과 |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기술정책과 |
1661-1357 (중기R&D 콜센터) 내선 2번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 |
▪민관공동투자개발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기술협력과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 |
기술정책과 | |||
산학연 협력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기술협력과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기술협력과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
녹색지원팀 |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기술협력과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기술협력과 |
1661-1357 (중기R&D 콜센터) 내선 3번 |
한국 산학연 협회 (KAIARI) |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기술협력과 |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기술협력과 |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1,2,4,5,7,8,9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38/46,47/50, 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1~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1,35,36,56,58,40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2/34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33/4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5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3~55/5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21,22/34,37/44,45,47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번지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