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전환시
저희 원 선생님 경우는 보조교사에서 바로 담임교사(육아기 단축근로)로 전환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 원장님들이 한달은 8시간 근무를하고 전환된다고 아셔서
저희 원 사례 안내드립니다.
단! 저희원은 국공립 1호봉을 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기존 방법 : 육아단축전 근로계약서(8시간) + 육아단축후 근로계약서(6시간)
저희원 : 육아단축전 근로가 보조교사 4시간 근무라 아래 단축근로 계약서 작성으로 증빙서류 갈음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지난번 꿈동이회장님이 올려주신 양식에 원래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단축근무를 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제 4조 밑줄부분과 제 5조 밑줄부분을 변동시켰습니다.)
첫댓글 2024년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조건 중 만8세이하-> 만12세이하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육아기 단축근로계약서 사용하실 때 제5조에 만8세이하 -> 만12세이하로 정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