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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UNG SOCCER(영싸커) 원문보기 글쓴이: 영싸커(상파울로)
◦ 다른 학생 선수(학생)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 ◦ 어떤 장소에 강제로 가두어 두는 것 ◦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속여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쪽으로 끌어 들이는 것 ◦ 사실이나 거짓을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 때리거나 협박하여 겁먹게 한 후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 강제로 시키는 것 ◦ 몇 명이 한명 또는 극소수의 학생 선수(학생)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 ◦ 전화나 이메일로 협박하거나 음란한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내서 피해를 주는 것 ◦ 성폭력 |
※ 학생이란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유학생, 휴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을 연기해 놓은 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로부터 면제받은 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전에 있는 자들은 학생이 아님.
※ 일반적으로 서로 장난하면서 가볍게 치는 것, 단순한 욕설, 다른 학생 선수(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것,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가 매우 가벼워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히 나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등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러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후배선수 교육이나 기강 잡기, 선수에게 고통을 줄 정도의 심한 기합이나 체벌(구타) 및 협박이나 욕설 등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 예
◦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구타하거나 모욕적인 말 또는 욕설하는 경우 ◦ 시합 중, 상대 팀에게 지고 있을 때 구타하는 경우 ◦ 지도자나 선배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구타하는 경우 ◦ 타액을 뱉거나 물건을 던져 맞게 하는 경우 ◦ 운동이 없는 날 고의로 학교에 등교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 운동이 끝난 후, 운동과 관계없이 고의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운동에 관련되지 않은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 운동 중 실수 했을 때, 지도자나 선배가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경우 ◦ 신체적 특징, 또는 기타 구실로 괴롭히고 자주 놀리는 경우 ◦ 운동부원이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고 놀리는 경우 |
2. 학생 선수(학생)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 선수(학생)에 대한 조치
가. 학생 선수나 다른 학생을 폭행한 학생 선수에 대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제외) |
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 “대한체육회 선수보호 위원회” 규정에 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 1차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정지 또는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 2차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선수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 ◦ 3차인 경우에는 영구 제명 |
3. 학생선수로부터 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
학생 선수나 다른 학생에 의해 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는 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학교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임.
※ 학생 선수(학생)가 아닌 자에 의해 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4.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 조정
폭행한 학생 선수(또는 다른 학생) 측과 폭행을 당한 학생 선수(또는 다른 학생) 측 사이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측에서든 학교에다 학교가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로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나 교육감은 조정 요청을 받았어도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폭행당한 학생 선수(또는 다른 학생)측 등이 폭행한 측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분쟁 조정 요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학교에 문의
※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시간, 가해자 측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비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음.
5.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가.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 늘 다른 선수(학생)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분노를 참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폭력 예방의 한 방법이다. - 만일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수(학생)와 부모님께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며, 선생님과 감독(코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 ※ 욕하거나 때리는 것,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등의 폭력은 습관으로 변할 수 있음. ◦ 다른 선수(학생)와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부드러운 대화로 풀어야 한다. ◦ 다른 선수(학생)들을 나의 화풀이나 놀림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 내가 다른 선수(학생)의 거친 말이나 행동을 싫어하듯, 나의 거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선수(학생)도 싫어한다. - 나 또한 나에게 폭력당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후배 선수 교육이나 기강 잡기 또는 경기와 관련한 격려 등은 훈계나 훈화로 하되,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한다. - 만일 이러한 일이 필요할 경우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다. |
◦ 다른 선수(학생)에 대한 폭력은 곧 범죄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으며,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아무리 훈련이나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일지라도, 폭력은 범죄이다. |
나.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선수(학생)나 지도자(감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습관,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부와 운동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다른 선수(학생)나 지도자(감독)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하며, 흉보거나 험담해서는 아니 된다. ◦ 동료, 선후배, 감독(코치)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면 해명하는 것이 좋다. ◦ 부모님, 선생님, 동료나 선후배, 감독(코치)님과 대화를 자주 한다. ◦ 평소에 지나치게 튀는 말이나 행동 또는 복장은 삼가야 한다. ◦ 동료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코치)님이나 선생님 또는 그 선수(학생)의 부모님께 알려 드린다.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 폭력 신고 전화번호 등을 알아 둔다. ◦ 폭력사건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나 경찰에 알린다. ◦ 평소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선수(학생)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선수(학생)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 평소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
6. 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가. 폭력을 행사(하는)한 학생 선수는
◦ 만일 폭행시 상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선수(학생)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에, 선수(학생)가 아닌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신고한다. 이럴 경우 선처가 된다. |
◦ 폭력을 당한 선수(학생)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 폭력을 당한 선수(학생)가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경우 자주 방문하여 위로하고, 성실하게 치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명예훼손이나 단순폭행에 대해서는 폭행당한 선수(학생)가 용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음. |
나. 폭력을 당(하는)한 학생 선수는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할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만일 상대가 폭행할 경우 계속 참고 버티지 말고, 허약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폭행이 심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 자리를 피한 후 전화 등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폭행 이유 등에 대해 묻고, 상대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당당히 사과해야 한다. ◦ 선배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부터 심한 단체기합을 받을 경우, 적당한 신체적 이유를 들어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 상처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 학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임시로 ‘일시보호 조치’를 해 줄 수 있음. 다만, 치료를 위한 요양이나 학급교체 또는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서의 결정이 있어야만 조치가 가능함. ◦ 학생 선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현장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학교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 신고할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해야지, 거짓 또는 부풀려 할 경우 이 또한 죄에 해당됨. ◦ 폭력을 당할 때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나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 폭행한 선수(학생) 측에 대해 필요 이상의 치료비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 폭행한 선수(학생)에 대한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학교에 다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7. 폭력과 관련한 비밀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① 폭행한 선수(학생), 폭행당한 선수(학생), 그 가족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행한 선수(학생)와 당한 선수(학생)에 대해 조치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 있었던 관련자들의 개인별 발언 내용 ③ 외부로 누설될 경우 폭행한 선수(학생)측과 폭행당한 선수(학생)측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