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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강동진 안단테 속기 제공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일시; 2015년 1월29일, 오후4시30분
장소; 고등법원 303호
다음기일; 2015년 2월12일, 오후4시
장소; 고등법원 303호 [즉시항고로 재판정지 될수도 있음]
판사입장후, 피고인 신상 물어보고 재판시작!!
판사; 속기,녹음등 다 기각하고 녹음만 한다고함.
김필원; 공판조서 이의신청합니다.
판사; 이의신청 1월15일자로하셨죠? 피고인 이의신청 재판부 조서에 첨부하세요!!
피고인들 공판준비기일 1심재판에서 쟁점 정리되었고,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김필원; 공소기각 이의신청 결정 내려주십시요!!
판사; 기각 결정 합니다!!
김필원; 2월2일 즉시항고장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증인나오셨나여? 신상철증인 착석후, 4시30분에 시작 6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한영수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점은 1심판단에서 세분화 한 것이고, 김필원피고인은 독단이라 의견냅니다. 쟁점 하나하나에 의해서 1심판결 대부분 타당하다 진술합니다.
증인들이 명예훼손 증인이라기 보다는 부정선거 쪽이어서 증인채택이 제대로 아닙니다.
김필원; 검찰에게 석면신청 답변하세여!!
검사; 석면신청이 여러건 인걸로 알고, 송달된내용이 판시내용에 나와서 이의 없다고 합니다.
김종귀변호사; 판사님 질문에 변호사 의견서로 냈습니다.
김필원; 재판장님 말할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중립,공정하게 바램이 컸었는데 제가 상당한 의견서도 냈고 석면신청도 포괄적이나마 답변하라 했는데, 검사는 오히려 독단적이라 합니다, 저는 형사법에 의해서 의견서 냈고, 구체적으로 1번~17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였읍니다.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석면신청 했는지 모르고, 검사는 독단적이라하고,
재판끝나면 검사가 당당해야 하는데 검사는 1심때 다했다 합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발표기회라도 줘야하는게 아닙니까?
검사; 저희 검찰에서 포괄진술은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했고, 시간제한이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의견서 보냈고, 일일이 읽으면서 진술할수도 있읍니다. 재판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읽고 반박하면 6시가 넘어섭니다.
판사; 김필원피고인이 석변신청 17번 나왔는데, 구두로 이야기해 보세여!!
김필원; 지금 검사님께서 답변에 응했다고 하는데, 저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판사; 증언분들이 기다리니, 보고난후 하겠습니다. 검찰쪽도 준비하세여. 다음기일에 하겠습니다.
김필원피고인이 낸 서류검토했는데, 컴퓨터신청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힘드니 사용허가
못하고, 1심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에서 증거조사 충분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충실히 할려는 겁니다.
판사; 한영수 변호인 서면 내셨죠??
김종귀변호사; 증인심문 준비하면서 낸것입니다. 최성년피고인이 안단테사랑에게 편지보낸게 있습니다. 신상철증인은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엑셀파일에대한 선관위입장에 대해서 반박심문하고,투표지분류시간 보다 빠른개표상황표, 서울쪽으로 정리했고 미분류 과다발생, 혼표발생, 전자개표기 제조업체 [한틀시스템] 18대 박근혜,문재인 등재데이터, 수개표누락 부분입니다.
판사; 검찰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사 - 특별한것 없습니다.
판사; 증거자료 검사에게 전달, 핵심사항만 해주세요. 증인은 증언거부권 있습니다. 친구 가족
타인비밀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경험치 않은것은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신상철증인 선서함]
(김종귀변호사 증인 신상철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1992년부터1999년까지 마산대학 보건행정과 겸임교수로서 병원전산학을 강의하였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경남 일대10여개 병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경력이 있지요. 네
판사의경력질문- 저는 프로그래머 출신이고요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전산프로그램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순합니다. 김해장위는 개표종료전 결과전, 방송이
나갔다는게 놀라웠읍니다.
2. 증인은 선관위에서 공개한 개표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개표진행상황-투표구별(대선)에 대한
정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의 ‘속성’ 자료 중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제18대 대선일 하루
전인 ‘2012. 12. 18. 오후 1:11’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네
3. JXLS기술을 이용할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설명인데,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대선 전날로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발견하였다면 전산전문가 라도 선거 전 누군가가 선거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것이지요
JXLS 마지막 변경되지 않았다는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공식의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기록이 되는건 누구라도 압니다. 18일날 개표결과도 전에 올라간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같이 전산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선거 결과가 사전에 조작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5. 위 엑셀파일 발견 말고도 선거 결과가 사전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거관리 위원장 공표시각이 더 이른 사례, 개표상황표 위변조, 미분류표 과다 발생
증거6 - 보시는 부분이 개표상황표입니다. 맨위 개시시각[표분류타임] 끝났을때 개표상황표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중앙부분은 사람이 쓴것입니다. 컴퓨터 인식못하거나 미분류를 사
람이 분류하고 기재하고, 하단은 위원들 도장찍고 공표하는시각 입니다. 그런데 10분만에 카운터
끝. 1분당데이터 시간과 위원장 도장 끝나는 시간 따져보면 공표전에 분류개시전에 끝납니다. 그
리고 어떤표인지 인식못하고 가는게 미분류표 인데 요번선거에는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6.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거관리위원장 공표 시각이 더 이른 사례가 있었나요==> 증 제호증 공표시각이 투표분류 종료시각 보다 이른 개표상황표 제시
7. 위와 같은 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하였나요.
증거8 - 서울에서만 투표분류 종료전에 나간것이 무려 이만큼 인것을 제출합니다. 개표상황표
오류가 아닌, 중앙선관위 조작된 부분입니다.
8.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 기재 시에 착오로 오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 증 제호증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및포털사제공 강원 춘천시 제시하면서 설명
9. 증인은 사전에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방송사와 포털에 제공되고 사후적으로 개표상황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10. 개표상황표가 위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증 제호증 위변조 의심 개표상황표 제시하면서 설명
11. 위변조의 의심이 되는 개표상황표는 몇 건이나 발생 하였나요.
증거7 - 언론사 제출자료를보면 춘천시는 개표상황표 완성시 국민이 아는게 중요한데,
2204표가 방송사 송출시간이 위원장공표시간보다 빠릅니다. 하나의실수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국개표 250군데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번 증인이셨던 김후용 목사님도 지방선관위로 소송제기
하셨고, 이부분을 범죄사실로 수사해야하는 것입니다.
12. 증인은 누군가가 개표상황표를 사후에 위변조하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선거 결과에 일치시켰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증거6 - 이것은 위원장 도장 부분입니다. 7명의 위원이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가지 유형들 입니다.
증제9 - 한사람 도장이 두군데 날인, 위치도 같고 동일한 유형인데 나중에 개표상황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광주를 예로들면 위원장 도장이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위- 최규인 아래- 최인규인
분명 광주북구 위원장 도장인데, 의심되어 뉴시스 기자와 같이 파헤쳤고, 최인규님과 직접통화 하
여 도장이 다르다 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10분후 선관위에서 도장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시간이 맞지않으니, 사후조작 한 것이고, 광주지법에 고소했고,
위조.변조는 시간의 문제이며, 250여군데 도장까지라면 더 많습니다.
1500 투표구로 하면 엄청날것이고, 네티즌들의 발견도 엄청 많습니다.
13. 미분류표가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 증 제호증 미분류표 과다 발생 개표상황표 제시
증제10 - 개표상황표 가운데부분은 출력하여나온것이고, 수기는 손으로 다시 분류하고 작성
하는데, 전체 유권자 중 33%가 미분류이고, 미분류는 누구표인지 모른다는것 인데,
33% 미분류는 납득이 안되는것이고, 이런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증제11 - 박근혜표안에 문재인표가 들어간 혼표가 발생했는데, 그보다 뒤로 나간 미분류는
사각지대입니다. 절반 이상이 미분류표인데, 미분류나온 원인은 조사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15. 증인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선거 결과에 맞추기 위하여 미분류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요. 네
16. 제18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가요.=>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 조작, 외부 해킹을 통한
결과 조작 모두 가능
전자기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안에서 악의적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17.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투표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은 전자로분류[중,고등학교 카드리더기처럼]합니다.
증제11 - 돈찿을때 전자개표기 제조하는 [한틀]것을 사용하는데, 이미지 프로세서로 뱅킹시스템
을 합니다. 이 회사는 OMR카드리더기, AMK 다 합니다. 1번 2번 학교에서는 오류가 나오지 않습
니다. 돈 찿을때도 오류나면 금융대란 옵니다. 이것보다 단순한게 전자개표기인데, 혼표.미분류
나오면 안되는겁니다.
18. 전자개표기는 단순 기계장치로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데,
외부 해킹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킹 가능하다 라기보다는 온라인 연결이면, 어디던지 뚫립니다.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에따라
원격으로도 가능. 네트위킹 아니라도 프로그램 돌아가면 그대로 갑니다. 검사가 수사해야합니다.
19.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례가 있었는
지요. => 혼표 발생, A후보가 우세한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후 B후보가 앞서는 기현상
누적표 6~7시부터 80% 박근혜우세인데 점점 내려와 51.6%로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누적표만
보면 모릅니다. 거꾸로[연누적표]보면 1시 이후 데이터가 문재인이 이기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20. 혼표를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볼 수는 없는가요.
=> 혼표가 발생되도록 운영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 중심으로 진술.
혼표를 단순한 오류라고 하는데 혼표 자체가 말 안됩니다.은행도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합니다
나중에 기계로 맞추죠. 그런데 선거는 기계로하고 손으로 안합니다.
기계로 돌린후 수작업 하라는데, 실효성도 없고 대충합니다. 보는척하거나 드르륵 합니다.
21. A후보가 우세한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 B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있었나요.
=> 증 제호증 후보자별 역누적 투표수 제시. 부산, 경남 사례로 설명
증제13 - 누적표 6~7시부터 80% 박근혜우세인데 점점 내려와 51.6%로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누적표만 보면 모릅니다. 거꾸로[연누적표]보면 1시 이후 데이터가 문재인이 이기는 기현
상이 있습니다. 박근혜우세 경북지역 약세인 전라남북도는 제외, 한 곳에서 문재인 이기는현상
발생. 예를들어 부산.경남은 전체 60 대 40%인데 역전되는현상은 납득이 어렵고, 특정시간대
문재인이 이기는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뭔가를 맞추기 위한 사례라고 봅니다.
22. 증인은 전자개표기를 해킹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은행에서 돈찿을때 1만원에 5만원이 끼어있다면 안되겠죠.
이것은 혼표가 나오게끔 프로그램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3. 전자개표후 참관인이 수개표 하기 때문에 설령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바로잡히는 것 아닌가요. 증 제호증 수개표 누락을 뒷받침하는 개표상황표를 제시하며 진술
증제14 - 황포동 투표지분류 00시 40분인데, 2분동안 2213표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회시연회 검증때, 2000장을 수개표만 20분 걸리는데, 2분은 수작업 안했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시간 줄인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개표하면 수작업만 해도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투표소 수개표] 하면 됩니다.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고 한다면 금방 끝납니다.
왜 밤을 세우고, 믿지 못하는 기계를 쓰는건지요.
전자개표기 있다는것은 특정한 형태로 조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은 전자투표를 쓰는데, 부시와 고어 선거에서 문제가 났었죠. 고어표 많은걸로
나왔습니다. 또 필리핀도[개표시스템 수입]사용할려 했는데, 조작 가능 많다고 대법원판결로
전량폐기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투표함자체를 투명아크릴로 하고, 투표소 수개표 하는데 검증
해야 한다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을위해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표 시스템은
일렬번호도 없고, 조작가능 완변체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투표소수개표 입니다.
24. 이 사건 1심에서 중앙선관위 정보자원계 소속 사무관 증인 정승곤은 2013. 3.경에 행정 서버
가 교체된 사실을 진술하였고, 투개표 관련 서버와 행정서버가 전산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서버 교체로 투개표
시스템 서버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인가요.
1심에서 중앙선관위는 행정서버와 투개표를 같이 사용 한다 했는데, 뭐라해도 데이터가 중요합니
다. 그래서 행정서버도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버만 교체 했다는것은 오해사기 충분합니다.
25. (증 제호증을 제시하며) 이 진술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이지요. 네
(검찰 증인 신상철 반대 심문)
검사: 공소사실 관련 3항으로 전산전문가라했죠?
저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JAXL 마이크로 소프트사 답변은??
증제5 - JABA 에 관해선 마이크로 소프트사 답변 있고나서 들여다 봤습니다. 예를들면 만든사람들이 자동차는 미리 가있고, 사람만 들락날락 했다면, 차가 거기 있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답변과 같은것인데, 들락날락 한 부분을 빼고서는 판단 못합니다. 인터넷에 일렬번호 없어서 확인가능 못했다는 증언 제출하였읍니다. 일렬번호없는것은 개인비밀 보장이라는 선관위 주장인데, 문제되어서 확인소송 했을때는 확인이 됩니다.
부정선거 차단으로 더 상위적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 위주로 봐야합니다.
검사; 서프라이즈[정치포털]운영, 천안함,세월호, 대선부정분석 이야기 하고있고, 지금천안함 소송중이죠? 네, 진행중입니다.
일반인 상대로 강연도 했고요? 네 강연했읍니다!!
검사; 그런데 제목이 이렇더군요.
강연제목은 올린 사람이 했읍니다. 저는 강연만 했고 제목은 영상 올린분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80~51.6%가 되었다가 51.7% 까지 맞추고, 51.6%로 맞추는데 차이인 0.6%를 맞추기 위한 거라서 문제인 우세인 현상이 어느순간 나옵니다. 결국 51.6%에 맞추기 위한것 일수 있습니다.검사; 증인은 대선부정이 더 급하다고 했죠??
네 천안함은 5년째입니다. 재판에서 증언이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하지만 대선부정은 우리 미래가 걸려 있는것입니다.
검사; 부정선거백서를 다 읽었읍니까? 부정선거백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대선후보자들은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왜 그럽니까??
3월에 문재인후보 만나서 브리핑도 하고, 충천.광주 선관위원장 고발장까지 보여주면서
1. 부정선거라고 하십시요 2. 부정선거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3.젊은 의원을 붙여주십시요!! 라고 하면서 간단 브리핑도 했고, [문재인후보는 부정선거 맞네]라고 하였지만,
2주후 결과를 보자했고, 답이 없었습니다.
검사; 물뚝심송 이사람도 국회시연회[진선미의원 주관] 갔다와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실망했다 했습니다 수십만명이 의문제기했는데, 시연회 보니 부정선거 이런일 없다 라고했습니다!!
저는 분석하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검증은 검사가 하는것입니다!!
검사; 물뚝심송 만난적 있습니까??
만난적도 통화한적 없고, 오프라인에서 여러사람 있는 가운데 한번 봤읍니다!!
검사; 민주노총과 관계없고, 개인적으로 추진, 모금하는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 주의하라. 특이사항없다 라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쓴 글에 있는데, 소위 민주진보 쪽이라는 곳에서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단체들이 처음에는 그랬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지않고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당사자인 한영수대표님이 이성식검사의 질문 반박하는 개인발언을 하셨다!!
맞지도 않는 말을 허위로 이야기 한 것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직선제 위원장도했고, 임원선거도 했습니다. 홍보비 달라 모금이야기 있지만, 저희는 기부와 자발적 회비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도 2번 했습니다. 부정선거 이걸 막기위해서 노력했고,높은분들과 책상머리 맞대고 부정선거 항의하면서, 왜 약속대로 안하고 부정선거 하느냐고 항의도 하고, 6~7년 재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공개신청을 해도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몇년째 재판을 통해서 공문증거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은폐 하는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김필원대표 신상철 증인심문 요구하여 판사 허락)
김필원;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영수 피고인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운명적으로 조사하게 됐고그리고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상철 증인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이 JAXL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컴퓨터기술 맞습니까? 네
김필원; 법률적으로 쓰지 말아야 하고, 선거관리규칙 제정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방식의문제로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로그램이 합법이라 해도,
다만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필원; JAXL 은 부칙5조 278조 3항 4항에 근거하여 규칙을 만들고 사용해야합니다. 서버 전산조직 임에도 20년동안 공직선거법 규칙도 만들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판사; 대답은 다 나온거 같습니다.
판사; 증인신청, 입증취지, 사실조회신청등 장주연 변호사는 별도로 제출하고, 박혁진 증인소환
하고, 김필원,한영수 두사람 증인으로 합니다!!
검사 -박혁진 증인이 심경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머리 염색도 고려중이고, 또 증인 나오는것을
꺼려하는데, 비공개재판하면 설득이 될꺼 같습니다!!
방청석 항의
판사;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기일은 2월12일 오후4시 고등법원 303호 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