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의무부과권을 부여하는 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3자에게 위탁받은 경우 행정보조자의 지위를 가짐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경우 하여야 한다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 포함▷퇴거를 위해 별도 집행권원 不要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이므로, 체납자는 압류된 재 산을 처분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 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매통지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공매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취소사유
취소사유는 승계X, 무효사유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