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유념할 점은 경제 민주화라고 해서 거대경제세력에게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재벌은 개혁 대상도 아니고 해체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며, 결국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자는 것이며, 이를 이룩하려면 결국 재벌의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 구조의 가장 좋은 사례가 독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자, 연합국은 독일의 기간산업의 지배 구조를 바꿨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의사 결정에 근로자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을 민주화 시켰으며, 이는 1952년 노사 공동 결정제도로 정착되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노사가 종업원 복지와 주요 인사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자본과 노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노사 관계 안정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1976년 공동 결정법에 따라서 종업원 2,000 명 이상의 전 산업체에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는 1929년 미국 대공황과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 1993년 새로 등장한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거대 경제 세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풀고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앞 다투어 과잉채무로 과잉 투자에 열을 올려 과잉 시설을 양산하게 되었다. 그 것이 우리가 겪은 1997년도의 외환 위기의 본질이다. 대기업들이 스스로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이다.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대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지배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 출자 금지나 출자 총액 제한, 또는 금산분리(金産分離=급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 가령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 같은 것을 말함) 같은 것은 경제를 보다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경제 민주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들의 경제 단체들을 보면 큰 기업 단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분야를 육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기업 단체는 주로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고, 무슨 연구 기관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장래를 위한 프로잭트(project)에 기여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재(私財)를 출연(出捐)해서 사회 공헌을 위한 재단 설립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하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인들의 기부를 통한 사회에 대한 봉사는 가히 놀랄만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은 본격적인 5차원의 낙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나의 註)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김종인 씨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1980년 전두환 국보위 때 또 한 번 시도 했으나, 다시 실패하고, 세 번째로는 노태우 시대인 1990년 3월에 시도했으나, 다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노동법의 개정은 곧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노동의 유연성[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게 노동자들을 물갈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와 맞물리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하였고, 앞에서 말한 세 번이나 시도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나의 註]과 맞물리면서 그 개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어려웠던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첫째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젊은이들로 시프트(shift)할 수 있도록 해서 물갈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식세대를 위하여 어버이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된다면 물갈이가 쉽게 이루어져서 비 정규직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겠으나,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노동과 기업 문화에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전국의 노동자들이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해있는 당에 표를 던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치권에서 비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잘 알고는 있었으나 이를 시행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항상 이론으로는 옳다고 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하겠다. 다음에 소개하는 독일의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노동법을 제대로 개정한 당이 다음 번 선거에서 졌으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하고, 그 다음 반대당이 집권해서 그 앞의 당이 개정해놓은 그 법을 오히려 강화하여 경제 체제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나의 註 ) 두 번째 개정 방향으로는 기업별 노조를 없애는 한편 기업 내부에는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지부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조의 활동은 기업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업 내부의 노조와 사용자가 서로 박자를 맞추어서 서로의 이익을 옹호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70%~80%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식으로 잃어버린 20년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노동법 체제에서는 경영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합세해서 정규직 권익만 계속해서 보호하면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이웃소싱(outsourcing=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 위탁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소싱(insourcing)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계 기업들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내부조직(인소싱)을 통한 경제활동비용보다 아웃소싱을 통한 거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즉, 국내외의 경제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유력한 분야나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보통 상호 복합적이고 의존적이며,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비용절감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임시적·단기적·반복적인 컨설팅·외주·하청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Naver 백과)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서, 88만원 세대, 즉 월급이 88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집시 신세가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20대~30 대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맹목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만 하지 말고 독일의 경우를 한 번 보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의 약 30% 정도에 그치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최근의 독일의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자. 독일의 경우 2003년 3월에 ‘어젠다(agenda=계획, 일정)2010’, 즉, 포괄적인 사회, 노동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일명 ‘하르츠’ 법이라는 것이다. 사측과 노측, 정치인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견근로(우리나라의 비정규직으로 생각하면 됨)와 해고(解雇) 보호 등 계약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슈뢰더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그렇다고 노조가 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으며, 이어 받은 메르켈 총리는 2007년 단축 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앞의 하르츠 법 때문에 슈레더 총리는 2005년 총선에서 낙선하였고, 이어서 우파(=반대파 임)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슈레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였다. 오늘날 독일이 낮은 비정규 직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앞을 내다보는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책 시행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거(大擧) 고용하면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가 경영자와 의견이 일치해서 정규직만 대우해주고 비정규직은 적당히 넘어간다. 즉, 노조가 구성원 이익만 대변하는 비민주적인 구조에 놓여있다. 경제 민주화를 거론할 때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편을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년마다 정권이 바꾸어지는 현상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아웃 소싱 업체에 지나치게 보편적으로 취업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IT 산업의 바다 속에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헤엄치도록 하는 방안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더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도입에 실패한 벤처 펀드를 다시 조성하면 어떨까? 10조원 정도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1인당 5억 원 씩 투자하고, 창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매칭(matching: 짝을 이룬다는 의미)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면 2만개의 신규 기업이 생겨난다. 한 기업 당 15~20 명씩 고용한다고 할 때 대략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IT 기반이 약해 코스닥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지금은 여건이 매우 호전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복지 분야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현재 스마트 폰을 갖고 노는 문자 그대로 스마트 폰 도사(道士)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강의를 1인당 하루에 10~20명 씩 가르치도록 하면 전국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젊은이들의 고용문제가 서서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IT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좁은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서 해외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인 것이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나라의 기업가나 각 방면의 뛰어난 성공 자들의 모습과 노우 하우(know-how)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KBS 가 기획하여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글로벌(global) 성공시대’를 보면되고, 장소는 ‘http://www.wedisk.co.kr---글로벌 성공시대’ 이다. --나의 註) 21 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思考)와 판단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것과 비민주적인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요즈음은 SNS나 트윗터로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특히 20대~40대는 복지 격차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이유는 사회 안정을 이루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럴 때 필수적인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복지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나라나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복지 우선 대상은 당연히 소득 상실 계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교육과 복지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保育)이나 무상 급식을 복지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을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을 하도록 보육 시설을 늘리고 지원을 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저 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는 물론 노동력,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일 정도로 국가의 고유 과제이다. 교육을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 보육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시키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복지 포퓰리즘(populism: 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교육과 복지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첫 번째 과제인 것이다. 이에 들어갈 재원을 달리 마련할 생각을 해야 한다. 즉, 가령 연기금(=연금과 기금)을 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늘릴 생각보다, 연금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육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실은 1995년 무렵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보육에 그렇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19~20% 정도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감세(減稅) 정책으로 인하여 19% 정도로 낮아졌다. 세율이 1% 늘어나면 대략 12 조원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이 정도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의 조정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예산의 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데, 연간 약 320 조원의 10%라면 약 30 조원 정도가 되고, 이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이런 일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2012년 12월 21일 이후, 현재는 5차원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5차원 세계의 특징은 우리가 과거 종교 역사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지상 천국의 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간의 전쟁은 과거 역사의 추억거리로 사라지고, 전 지구촌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대단한 일들이 계속해서 시행된다는 것인데, 그 핵심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복 감을 느껴야 하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웨덴이나 뉴질랜드가 복지 선진국으로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들 나라들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상천국의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구촌의 모습은 과거 역사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치’ 편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참고 하기 바란다. ---나의 註) 지금 우리 사회의 상당 수 문제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를 풀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요약해 본다면, 교육과 보육은 복지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실업과 질병, 고령화 같은 평화의 적에서 빈곤층과 극빈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의미이다. 국민 연금을 비롯한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産災) 보험등 이른바 4대 보험도 이런 기초 개념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통치도 불안정해진다. 유럽 재정위기를 보통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로 존(Euro-zone)의 실상(實狀)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스페인을 예로 든다면, 부동산 투기가 4~5년 이어지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이 부실화 되고 여기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쳐서 시장이 큰 혼란을 겪다보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실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 금융을 지원하다 보니 국가 부채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스페인은 불과 5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비율이 30% 미만의 유로 존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국가에 속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 논란이 나오면 유러 존을 보고 이야기하라면서 몰아붙인다. 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각 부처에 나누져 있는 것을 통합하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한 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역진적(逆進的: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 반대로 누진적, 累進的, 인 세금 제도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로서,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이다.---나의 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정(財政)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세입보다는 세출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 재 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비과세 및 공제,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의 97%가 연간 소득 6,000 만 원 이하이고, 그 중 절반이 월 소득 300 만 원 이하이다. 그러므로 세재 혜택을 주고 말고 할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 소득 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 쓰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감세 논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명박 정부 들어서서 감세 정책을 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인데,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가게의 소비 수요를 늘리자는 것이 그 목표였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그런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고, 가계의 수요 증가는 의문이다. 고 소득 층은 감세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기존의 소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경제 민주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미국의 2011년 월가의 점령 사태가 한국의 거대 경제 세력의 본사들 앞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거대 경제 세력은 정부의 골목 상권이나 소상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하여 로비(lobby)를 통해서 방해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복지 재원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세제상 각종 공제와 비과세만 조정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稅收)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입을 다른 곳에 배정하지 않고 복지에 배정하는 방안도 있다. 가령 2012년 정부 예산 규모가 326조 원인데, 이중 10조원 정도는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 규모를 10으로 볼때, 6은 예산 구조를 바꾸어서, 그리고 4는 각종 감면 제도(이 감면, 減免, 제도는 주로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나의 註)와 공제 제도 등 세제개편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조세 부담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략 19% 수준인데, 이를 21%까지 올려도 조세저항 등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는데, 1%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약 12조원에서 13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복지 재원으로 쓰면 된다. 그러나 아까 말한 교육이나 보육을 복지 개념을 보면 안 된다. 이 교육과 보육은 국가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항목으로서, 복지 차원이 아니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복지도 국가 발전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질병, 고령 등 소득이 끊긴 사람들은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혼란과 사회 불안이 야기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ies)의 개념 자체가 이와 같은 돈을 벌고 싶어도 벌수 없는 소득이 끊긴 사람들을 돌보아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복지가 새로운 5차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의 항목으로 대두되는 것이 이른 바 시대의 흐름이며,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정치인이 대권이나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의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국책 토목 공사, 혹은 다른 대형 사업은 자제하고, 스웨덴이나 또는 덴마크와 비슷하거나 한 단계 높은 사회 복지 국가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정당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당이 되므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 註]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운용에도 문제가 많다. 300 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2,000 조원이 넘게 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300 조원이 장부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특히 투기성이 강한 주식에 투자를 한 경우 주식을 내다 팔면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려 그렇게 못한다. 원래 공공 연금은 주식 같은 투기성이 강한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채권 같은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주식에 전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그 액수가 일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연금을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의 註) 국민 연금의 경우 가장 유의할 점은 생명보험처럼 자본 적립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출산 장려책을 써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하위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나의 註) 다음에는 금융 부문을 고찰해보자. 과거 개발이 중시되는 시기에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통화 정책을 집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한국은행 법 제 1조를 보면,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통화 신용 정책을 결정, 집행할 때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하여야 비로소 원래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한국 은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통화 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Naver]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금통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정해서 임명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과 통화 정책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임명하도록 금통위 위원의 선임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된 나라일수록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 나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machanism)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리 정책을 다루는 중앙 은행의 독립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이 과거에 통화 안정 증권만 발행하지 않았어도, 한국은행은 지금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을 것이다. 무역 규모가 켜졌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 환율에 개입하면 수출에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해서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된다. (나는 과거에 환율이 너무 급격히 변동하면 수출과 수입에 너무 큰 충격을 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김종인 씨의 견해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수출 대기업을 성장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內需)도 늘어난다는 낙수효과(落穗效果)도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신에 석유류와 원자재, 곡물 등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가 오르고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에 유리한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선(善)이고, 수입에 유리한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악(惡)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릴 때라는 것이다. 나도 환율에 관한 입장을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는 마치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증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증시 부양책을 썼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즉, 증권 시세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그 본질인데, 증권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부양책을 썼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내게 한다는 이유로 그 후에 중단되었다. 앞의 환율 조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다.---나의 註) 투기성 단기 외환 거래(=핫 머니, hot money)에 토빈세[이 토빈세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James Tobin(1918~2002)교수가 1972년에 주장한 개념이다. 투기성 단기 자금, 즉 핫모니의 급 유출(急 流出)에 의하여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 등락 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외환 거래에 0.1~1%의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하였다.---저자 註]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빈세가 핫머니의 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상한 자금 거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때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도나기 직전의 금융기관을 회생시켜 놓고서는 이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공개하지 않고, 거대 경제 세력에게 이를 주려는 사려 깊지 않은 일을 과거의 정권에서 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은행 민영화인데, 이는 마땅히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해서 기업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우리은행은 예전에는 상업 은행이었고, 민간은행 가운데 2~3위를 달리는 거대 은행이었다. 나중에 한빛은행으로 개칭하게 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의 지원, 즉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 조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도 예금보험공사가 73%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규모가 2~3위의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금융 시장의 경쟁에 지장을 준다는 의미에서 민영화하려고 하며, 박대통령은 임기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Naver에서 요약, 필자 註) 과거에 한국전력과 포항 제철을 민영화하면서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하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금산(金産=금융과 산업) 분리 원칙도 잘 지켜져야 한다. 오늘날 증권과 보험은 사실상 거대 경제 세력의 세력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 은행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제 2 금융권[=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회사·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은 몰라도 제 1금융권인 은행은 거대 경제 세력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은행은 대형화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형화한 은행이 사고가 나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은행을 대형화하거나 우리 은행을 민영화 하거나 이런 것에 신경 쓸게 아니라, 스페인보다 심각하다는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선진 경제로 가는 길을 생각해보자. 우선 부동산에 관하여 생각해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토지 가격의 상승은 이와 더불어서 건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의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면 상인들은 이를 만회하고자, 이 상승분을 물건 값에 전가(轉嫁)시키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전가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을 악순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는 것이고, 이는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소수의 부유층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마치 경기부양 정책처럼 상투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경제 호황이 이어져서, 경기가 과열되면 이를 막기 위하여 이자율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춘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동산에 오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이자율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므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경제 관료들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이유로 부동산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고, 나중에는 중독되다시피 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정부가 실책을 저지르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지 않는다. 과거의 정책 사례를 보면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하에 정책을 집행해서 투기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번에는 진정시킨다고 아우성을 치곤하였다.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으면 된다. 대신에 금리 조정 등 거시 정책을 적절하게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경기 순환 상 가격은 스스로 조종을 하게 마련이다. 금리가 낮으면 자금은 부동산에 가게 되어있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거품은 꺼지는 법이다. 유럽 발 경제 위기도 알고 보면 결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스페인을 예로 들면 스페인은 유로 존(Euro-zone) 가운데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금리가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크게 일었다. 스페인 은행들은 프로잭트 파이넨싱(project financing: 은행등 금융 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저자 註)에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아일랜드와 그리스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약자를 약탈하는 행위이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다. 또한 상가 임대료와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이런 모든 것이 물가에 반영된다. 결국 저소득층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2012년 4,11 총선이 끝나고 이루어진 DTI[=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Naver 지식백과]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 당에서 표를 의식하여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보류되었다가, 총선이 끝나자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해 9월부터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말았다. 사실, 1,000 조원이 넘는 전국의 총 가계부채를 생각해볼 때, DTI를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토해양부(지금은 국토 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나 하는 곳이 아닌데, 현실은 그곳에서 양도 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덜어주는 등 조세 정책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해야지, 다른 부처가 정책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 정책은 각 부문의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어야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과거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세제(稅制)를 동원했는데, 세계 경제사를 볼 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예가 없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토지를 소유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 사들이는 토지는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시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 제, 토지 초과 이득세가 정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결국 헌법 제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없어지고 말았다. 세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가격도 인상되기 마련이다. 당시 토지 공개념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이런 세금의 전가(轉嫁) 메커니즘(mechanism)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고 하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가령 종합부동산 세를 도입하고, 양도 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인하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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