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습열(濕熱)의 증(證)은 대부분 번갈(煩渴)하고 소수(小水)가 적삽(赤澁)하며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는데, 맥(脈)에 홍활(洪滑) 실삭(實數)이 나타나야 비로소 열증(熱證)이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청리(淸利)하여야 한다.
열(熱)이 심(甚)하면 마땅히 청화(淸火)를 위주로 하고 분리(分利)를 좌(佐)하여야 한다. 열(熱)이 미(微)하면 마땅히 분리(分利)를 위주로 하고 청화(淸火)를 좌(佐)하여야 한다. 사령산(四苓散) 소분청음(小分淸飮)이나 대분청음(大分淸飮) 인진음(茵陳飮)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
만약 습열(濕熱)이 심(甚)하거나 원기(元氣)가 손(損)하지 않으면서 비결(秘結) 불통(不通)을 겸할 경우 비로소 추탕(推蕩)을 행(行)할 수 있으니, 만약 실결(實結) 등의 증(證)이 없다면 공격(攻擊)을 함부로 행(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一. 한습(寒濕)의 증(證)은 제병(諸病)이 습(濕)하면서 전혀 열맥(熱脈) 열증(熱證)이 없는 것이니, 곧 한(寒)이 많은 습(濕)의 속(屬)이다.
수(水)가 습(濕)으로 유(流)하는 것은 본래 동기(同氣)인 까닭(:緣)이다. 다만 습(濕) 중에 화(火)가 많으면 습열(濕熱)이 훈증(薰蒸)하여 정울(停鬱)하므로 열(熱)이 되고, 습(濕) 중에 화(火)가 없으면 습기(濕氣)가 불화(不化)하여 유취(流聚)하므로 한(寒)이 된다.
따라서 병(病)으로 내습(內濕)하는 등의 증(證)은 대부분 기허(氣虛)한 사람에 속(屬)한다. 기(氣)는 양(陽)에 속(屬)하니, 양(陽)이 허(虛)하면 한(寒)이 중(中)에서 생(生)하고 한(寒)이 생(生)하면 습기(濕氣)가 유(留)한다. 이는 음양(陰陽)의 성리(性理)에서 자연(自然)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반드시 밖에서 습(濕)에 중(中)한 후에 습(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병(病)으로 변(變)하면 오직 종창(腫脹) 설사(泄瀉) 담음(痰飮) 구토(嘔吐) 등의 증(證)이 많이 있게 된다.
병(病)이 미(微)하면 마땅히 온(溫)하고 마땅히 이(利)하며 마땅히 조(燥)하여야 하니, 오령산(五苓散) 평위산(平胃散) 삼습탕(滲濕湯)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가 그것이다.
병(病)이 심(甚)하면 반드시 온보(溫補)를 써서 양기(陽氣)가 점차 회복(復)되기를 기다리면 음사(陰邪)가 비로소 퇴(退)한다. 팔미환(八味丸) 이중탕(理中湯) 성출전(聖朮煎)이나 좌관전(佐關煎) 위관전(胃關煎) 설씨가감금궤신기탕([薛氏]加減[金匱]腎氣湯)의 종류(類)로 하여야 한다. 모두 증(證)을 따라 가감(加減)하여 써야 한다.
一. 한습(寒濕)의 기(氣)가 밖(:外)에 중(中)하면 이는 내생(內生)한 습(濕)과는 원래 부동(不同)한다.
마땅히 온(溫)하면서 겸하여 산(散)하여야 한다. 오적산(五積散) 평위산(平胃散) 가미오령산(加味五苓散)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한습(寒濕)의 증(證)은 기령(氣令)이 음한(陰寒)하거나 양기(陽氣)가 부족(不足)한 사람들에게 그 증(證)이 많이 있다.
단계(丹溪)는 '육기(六氣) 중에서 습열(濕熱)로 병(病)하는 경우가 80~90%를 차지(:居)한다.' 하였지만, 이 역시 지나친(:過) 말이다.
一. 습(濕)을 치(治)하는 법(法)
습(濕)이 밖(:外)에서 들어간 것이면 한(汗)으로 산(散)하여야 하고, 습(濕)이 위에 있으면 역시 마땅히 약간 발한(汗)하여야 하며, 습(濕)이 중(中) 하(下)의 이초(二焦)에 있으면 마땅히 이변(二便)을 소리(疏利)하거나, 담삼(淡滲)한 것을 단용(單用)하여 소변(小便)을 이(利)하여야 한다.
一. 습(濕)을 치(治)하는 법(法)에 대해 고인(古人)들은 '마땅히 이비(理脾) 청열(淸熱) 이소변(利小便)하는 것이 상책(:上)이다.' 하였다. 따라서 이르기를 '습(濕)을 치(治)할 때 소변(小便)을 이(利)하지 않으면 그 치(治)가 아니다.' 하였다. 이는 원래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습열(濕熱)의 증(證)은 대부분 마땅히 청리(淸利)하여야 하지만, 한습(寒濕)의 증(證)은 대부분 이(利)가 마땅하지 않으니, 왜 그러한가?
습(濕)하면서 겸하여 한(寒)하면 양기(陽氣)의 허(虛)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이(利)가 많아 기(氣)를 상(傷)하면 양(陽)이 반드시 더 허(虛)하게 되므로 어찌 해(害)가 없겠는가?
단지 약간 한(寒)하고 약간 허(虛)하면 곧 온(溫)하면서 이(利)하여도 되지 않음이 없다. 만약 크게 한(寒)하고 크게 허(虛)할 때 이(利)하면 반드시 마땅하지 않다. 이는 한습(寒濕)의 증(證)에 당연히 기(忌)하여야 할 바이다.
더구나 습열(濕熱)의 증(證)에도 이(利)를 기(忌)하는 경우가 있으니, 습열(濕熱)로 음(陰)을 상(傷)한 경우이다. 음기(陰氣)가 상(傷)하였는데 다시 이(利)하면 사습(邪濕)은 청(淸)하지 못하고 정혈(精血)은 모(耗)하게 된다.
예로 한다(汗多)하면서 갈(渴)하고 열조(熱燥)하면서 번(煩)하며 소수(小水)가 건적(乾赤)하고 중기(中氣)가 부족(不足)하며 수변(溲便)이 고(膏)와 같은 종류(類)에는 결코 이(利)하지 말아야 하니, 진액(津液)을 거듭 손(損)하여 해(害)가 반드시 심(甚)하게 된다.
따라서 양허(陽虛)를 치(治)하는 것은 단지 마땅히 보양(補陽)하여야 하니, 양(陽)이 승(勝)하면 조(燥)하여 음습(陰濕)이 저절로 퇴(退)하게 된다.
음허(陰虛)를 치(治)하는 것은 단지 마땅히 장수(壯水)하여야 하니, 진짜 수(:眞水)가 행(行)하면 저절로 사(邪)한 습(濕)을 허용(:容)할 곳이 없게 된다.
이처럼 음양(陰陽)의 이증(二證)에 모두 이(利)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一. 습증(濕證)은 황담(黃膽) 종창(腫脹) 설사(泄瀉) 담음(痰飮) 구토(嘔吐) 비통(痺痛) 임비(淋秘)의 종류(類)로 나타나니, 모두 습증(濕證)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각 문(門)에서 상세히 살펴서 치료(治)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