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표(商標)"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 비영리사업자의 업무표장(業務標章) 등록 요건과 효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듯이
비영리 단체도 타인의 표장과 구별하고 단체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비영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은 ‘업무표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요건
국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가 출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만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 비영리업무를 할 예정이지만 출원일 당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자,
영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은 업무가 비영리임을 입증하기 위해 출원서에 비영리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단체가 아닌 개인도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출원인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지정한 업무와 관련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자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을 지정하는 것과 같이 업무표장도 그 출원 시에 업무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정업무는 상품과 상리 상품류 구분이 별도로 없으므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업무 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지정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업무표장권의 효력
업무표장에 대해 등록을 받으면 업무표장권자는 지정업무에 대하여 등록업무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업무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부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표장권의 침해가 된다.
판례는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등록된 업무표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표장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부대업무에 대한 상표 출원의 필요성
업푸표장권의 적극적 효력, 즉 지정업무에 대해 등록업무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적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대업무로서 수입사업의 일환인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