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위에서 말한 자격과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시·읍·면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상실
상실되는자격의 종류
공무원이 될 자격의 상실.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상실.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상실.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명예형으로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형법」상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法定刑 : 형법의 각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단되어야 비로소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로 인하여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및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다.
자격상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거주지의 시·읍·면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상실은 「사면법」에 따른 사면, 복권 또는 형의 실효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자격정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격상실과는 달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 외에 유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병과하는 선고정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