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사경 사무실에서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수받음
가. 미란다원칙 고지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수받은 직후 피의자에게 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즉,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나. (미란다원칙) 권리고지확인서 징구
피체포자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피체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자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고지 확인서는 기록에 편철합니다(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28호 서식)
다. 현행범인인수서 작성
수사관이 사인(체포자)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체포자의 인적사항 및 체포의 일시, 장소, 사유 등을 듣고 아래에 첨부한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합니다.
라. 체포통지
(1)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A)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B)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서면(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44호 서식 체포통지서)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합니다.
(2) 한편, 피의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통지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지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아래에 첨부한 것과 같은 체포통지불능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2. 검찰에 신병 관련 수사지휘건의
가. 석방건의 및 보고
(1) 석방건의 : 구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아래에 첨부한 석방건의서 양식(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의합니다(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석방건의 가능).
(2) 석방보고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석방보고서(특사경수사준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구속건의 및 구속영장신청
수사관이 구속건의(일종의 수사지휘건의)를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첨부합니다.
수사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검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해야 함)
(사례) 대한민국 해군이 아프리카 바다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약 한달 만에 국내에 입국하여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하였다.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가요?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사인(해군)으로부터 현행범인(해적)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수받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접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닙니다.
3. 이후 송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