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 <※관할유무 확인> |
제 0000-00000 호 | .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 의 자 | 성 명 | 범죄인지하여 사건번호 생성 후 영장신청해야 함 보이스피싱, 모바일앱사기 등 피의자와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전 영장신청가능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주 거 |
변 호 인 | |
대 상 계 좌 | 계 좌 명 의 인 |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제3자 인적사항 기재 누락 유의 ‧ 피의자와 계좌명의인 확인하여 체크 적정 여부 검토 |
개 설 은 행 ․ 계 좌 번 호 | ‧ 대상계좌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자료 기록 첨부 확인 -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첨부 요함 |
거 래 기 간 | ‧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간 |
거 래 정 보 등 의 내 용 | ‧ 압수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거래정보내용 기재(거래 자체X) ‧ ‘압수할 물건’ 기재와 부합여부 확인(동일하게 기재해도 무방) |
압 수 할 물 건 | ‧ 압수대상이 “금융거래정보”인지 확인 ☞ 뒷면참조 ‧ 압수대상 특정(현금인출기 인출거래 등 압수시 인출기 설치장소(지점), 인출기번호, 인출시각 등 부기하여 특정 요함) ‧ ‘거래정보등의 내용’과 부합여부 확인 ‧ 수사기록상 이미 확보된 금융거래정보와 중복 확인 |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 는 물 건 | ‧ 대상 금융기관 특정(소재지, 금융기관명, 지점, 영업소) ‧ (직전)·직후 연결계좌 압수시 관련 장소 기재 필요 - 기재례 “대상계좌의 (직전)·직후 연결계좌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를 보관하는 금융기관 점포 또는 부서” ※ 수색·검증의 대상으로서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압수할 물건’ 자체와는 구분할 것(‘압수할 물건’과 중복 기재하지 않음) |
범 죄 사 실 및 압 수 ․ 수 색 ․검 증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혐의정황 + 사건 관련성 + 압수물 존재할 개연성 + 비례성 검토 ‧ 직전·직후 연결계좌 압수시 그 압수필요성에 대한 소명 - 단, 보이스피싱, 모바일앱사기 등 전형적인 금융사기는 간략기재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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