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인한 휴원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 현 황
◦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의 휴업으로 기간제교사 등이 휴업기간 중 근무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고, 학원도 이러한 영향으로 수강생이 감소하고 신종플루 감염 강사도 발생하는 등 불가피하게 강사를 퇴직시키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학원에서 사용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근로자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종플루 감염자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업수당 지급 요건
◦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70%)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종플루 감염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를 중단하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학원규정등)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 • 무급의 병가 또는 휴직을 활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4군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전염병환자는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0조) 또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한 정부의 분야별 대응지침’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가 치료 및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와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병가 또는 휴직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신종플루에 감염되었거나 보건의료종사자 등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에 해당하는가?
-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환자와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집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학교보건법에서도 학교보건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 및 학교장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신종플루 관련한 정부 대응지침에서도 교육기관 및 학원은 감독관청과 보건소장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휴업(휴교) 및 휴원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 근로자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지켜보도록 한 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령과 대응지침에서 정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휴업을 하였거나 현존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가장하여 휴업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휴업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학원이 휴원하였을 경우 휴업수당(급여)지급문제
학원과 강사 모두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신종플루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근로자 또는 고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병가 또는 휴가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1)확산방지를 위한 휴가(휴직)
감염근로자 치료나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각 학원의 학원규정 또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병가, 연차휴가, 휴무,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 향후 연차휴가산정 등 근속일수 산정 등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① 병가 :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며, 학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음.
② 연차휴가 :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며,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함(유급)
③ 휴무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④ 휴직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것 (무급이 원칙)
(2)휴업수당 해당여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