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검사실에서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특사경에게 기록을 반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필수기재사항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1. 작성일자 :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원표를 작성하는데 작성한 실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검거(최종처리) 수사기관 : 송치하는 수사기관을 기재합니다. 해당검찰청에서는 각 기관별로 수사기관 코드를 통보하였는데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3. 본표번호 : 피의자원표의 월별 순번을 기재합니다(검찰청은 통계원표 장부가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특사경의 경우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등 3종류의 통계원표에 대한 엑셀장부를 만들어 월별로 순번을 각각 부여하고 해당 순번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수사사건부 번호 : 사건번호(범죄사건부에 기재하여 생성된 번호) 기재합니다.
5. 죄명 : 송치할 사건의 죄명을 기재합니다. 해당사건에서 죄명이 2개인 경우 중한 죄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6. 가정폭력 / 학교폭력 : 해당 없으면 "무"에 표시합니다.
7. 외국인코드 : 아래에 있는 "국적" 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번호 | 주 명 | 국 명 | 코드번호 | 번호 | 주 명 | 국 명 | 코드번호 |
1 | 아시아 | 미 얀 마 | 106 | 14 | 아메리카 | 브 라 질 | 205 |
2 | " | 대 만 | 107 | 15 | " | 캐 나 다 | 206 |
3 | " | 홍 콩 | 109 | 16 | " | 멕 시 코 | 219 |
4 | " | 인 도 | 110 | 17 | 유 럽 | 영 국 | 305 |
5 | " | 인도네시아 | 111 | 18 | " | 프 랑 스 | 307 |
6 | " | 이 란 | 112 | 19 | " | 독 일 | 308 |
7 | " | 말레이지아 | 123 | 20 | " | 이탈리아 | 312 |
8 | " | 파키스탄 | 127 | 21 | " | 러 시 아 | 331 |
9 | " | 필 리 핀 | 128 | 22 | 오세아니아 | 호 주 | 401 |
10 | " | 싱가포르 | 132 | 23 | | 기 타 | 999 |
11 | " | 타 이 | 135 | | | | |
12 | " | 터 어 키 | 136 | | | | |
13 | " | 베 트 남 | 137 | | | | |
8.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은 한글로 입력합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사건기록에 입력하는 명칭 그대로 입력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해당사건에서 피의자가 2명이라면 피의자별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므로 피의자원표를 2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위자와 사업주(법인)을 입건하여 송치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피의자원표, 법인의 피의자원표 등 2개를 작성합니다.
9. 범행시 연령 : 만나이를 기재하는데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됩니다.
10. 성별 : 해당부분에 표시합니다.
11. 공범관계 : 단독범과 공범으로 나뉘며, 공범일 경우 공범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12. 피해자와의 관계 : 특사경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농부 특사경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용주 등이 뒬 수도 있겠네요!!!
13. 조치 / 자백여부 : 해당부분에 표시합니다.
14. 구속별 / 불구속별 : 구속송치한 경우에는 구속별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불구속송치하는 경우에는 불구속별 중 해당사항을 표시합니다. 구속에는 사후구속(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등에 의해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과 사전구속(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면 '구속별' 중 '체포'에 표시하면 됩니다. 한편 특사경 사건의 대부분은 불구속송치를 하므로 "불구속 입건"에 표시합니다.
15. 송치의견 : 해당부분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