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내상장 ETF | 해외(미국)상장ETF (해외주식도 동일) |
국내주식형 ETF (개별주식,개별채권 동일) | 국내기타형 ETF |
상장국가 | 대한민국 | 미국 |
거래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3시 30분 | 오후 10시 30분(11시 30분)부터 오전 5시(6시) |
거래화폐 | 원화 | 미국달러(환전필요) |
투자대상 | 국내주식으로 구성하는 ETF(국내지수, 국내섹터) |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원자재, 해외주식, 파생상품(레버리지,인버스),TR 기반 ETF |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
종류 | KODEX 200 KODEX 보험 | KODEX 단기채권 KODEX 레버리지 TIGER S&P500 TIGEG 구리실물 | QQQ,TQQQ,SQQQ SPY,SPLG,SCHD,JEPI, |
증권사 거래수수료 | 주식과 동일한 매매수수료 발생 | 주식과 동일한 매매수수료 발생 | 주식과 동일한 매매수수료 발생 |
자산운용사별 실직총보수 (판매수수료+총보수+기타비용) | 투자하는 개별 ETF 상품에 따라 발생 | 투자하는 개별 ETF 상품에 따라 발생 | 투자하는 개별 ETF 상품에 따라 발생 |
거래시 (거래대금) | 증권 거래세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보유시 (분배금) 배당금, 대차수수료, 이자 | 배당 소득세 | 분배금×15.4% (배당소득세14%+주민세: 배당세의 10%) | 분배금×15.4% | 분배금×15% |
매도시 (매매차익 환차익) | 양도 소득세 (매매차익) | 비과세 | - |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매매차익×22% |
배당 소득세 (매매차익) | - | Min(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15.4% *kodex레버리지, 인버스는 국내주가지수를 추종하므로 과표기준가증가분이 0에가까워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거의 없다 *반면 다른ETF(tiger s&P500)는 과표기준가증가가 매매차익만큼 발생하여 배당속득세가 많음에 유의 | - |
배당 소득세 (환차익) | - | 비과세 | 비과세 (환전시 수수료발생) *역외펀드로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배당소득) | 분배금 대상 (2천만원/연 초과시) | 분배금+매매차익 대상 (2천만원/연 초과시) | 분배금 대상 (2천만원/연 초과시) |
절세 및 건강보험료 미부과 | (절세형계좌(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IRP), 중개형ISA)에 투자) 1.손익통산 2.세액공제(연금계좌 900만원의 13.2%), 비과세(ISA200만원) 3.과세이연(배당소득세 연금개시시점까지 내지 않음) 4.저율과세(연금계좌:3.3-5.5%연금소득세, ISA: 9.9%분리과세) 5.연간 연금수령한도와 종합과세적용금액(1500만원) 내 연금수령 6.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연금계좌(사적연금), IRP(분리과세)) | 연간 손익통산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 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활용 →250만원 통산 수익실현 |
연간손익통산 | × (단, 절세형 계좌에서 투자시는 손익통산 됨) | ○ |
투자가능계좌 | 일반계좌, 젤세형계좌(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개인형IRP), 중개형ISA)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은 연금계좌에서 불가) | 일반계좌 |
첫댓글 확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