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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사건과 독도 관할
〔1〕안용복 사건
근대 이전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른바 안용복 사건이다.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일로 양국 간 외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안용복 사건’이라고 한다.
안용복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안용복은 동래(현재 부산) 출신의 뱃사공으로, 경상 좌수영의 수군으로 들어가 복무하였고, 이때 왜관에 출입하며 일본어를 익혔다고 한다.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쇄환 정책에 의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자, 일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어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1693년 안용복은 울산 출신의 어부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일본 어부들에게 조선 영토를 침범한 것을 문책하다가 동료 어부 박어둔과 함께 납치되어 오키 섬으로 갔다.
안용복은 오키 섬의 관리에게 조선인 어로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두 사람은 다시 요나고(현재 돗토리 지역)로 보내졌다. 이곳에서도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납치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였다.
요나고의 관리는 두 사람을 구금한 후 에도에 있던 돗토리 번주를 통해 안용복의 처리 문제를 막부에 문의하자,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막부는 두 사람을 조사한 뒤 쓰시마 섬을 거쳐 조선으로 송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조선인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서로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유권을 다투는 일이 계속되었다.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2년이 넘는 조사와 논쟁 끝에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안용복은 쓰시마 섬에 인도되었다가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안용복은 부산 왜관에 온 뒤에도 40일 정도 동래 왜관에 갇혀 있다가 동래 부사에게 인도된 후에도 허가 없이 일본에 간 죄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2년간의 구금에서 풀려 나온 안용복은 도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자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다시 일본에 갔다.
1696년 울산 출신 어부, 승려 등 1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 간 안용복은 관복과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한 채 일본 어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함부로 울릉도에 온 사실을 따졌다. 그리고 달아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 오키 섬으로 갔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 간 관복을 입고, ‘울릉자산 양도 감세장(세금 관련 감독관)’이라고 쓴 깃발을 달고,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다가 일본에서 추방당하였다.
강원도 양양을 통해 돌아온 안용복 일행은 허가 없이 도항한 죄로 비변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영의정 남구만 등 여러 대신들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공을 인정하여 유배형으로 감형하였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 막부와 울릉도 귀속 문제를 매듭짓고, 적극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섬과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는 수토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일본은 이와 같은 안용복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 현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2005년 5월 17일 오키 섬에서 안용복이 취조받은 내용이 적힌 ‘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라는 고문서가 발견되었음을 밝혔다.
이 문서는 1696년 안용복 등 11명이 배를 타고 돗토리 번을 향하다가 오키 섬에 들렀을 때 그를 취조한 일본 관리가 보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울릉도(죽도: 다케시마)와 독도(송도: 마쓰시마)가 강원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자산도(子山島)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는 말도 그대로 나온다. 자산도는 숙종실록의 안용복 취조 기록에도 나오는 말로, 우산도임이 확실하다.
◀ 안용복 심문 문서(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중 구술 조서 일부) 1696년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안용복을 취조한 일본 관리가 보고하였던 문서이다. 문서 안의 ‘조선의 팔도’ 강원도 부분에 적어 넣은 명칭에서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로 부르고 있었으므로 송도(松嶋)는 독도를 가리킨다.
〔2〕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17세기 일본이 죽도(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섬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였다. 이 당시 독도를 울릉도에서 송도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울릉도를 도해하는 행위는 7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들의 도해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막부에서 다케시마(죽도: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해 면허는 자국의 섬이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1693년 안용복 사건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분쟁은 2년 넘게 문서를 왕복하며 논쟁하다가 에도 막부가 조사에 착수한 뒤 완전히 해결되었다.
도해 금지령 발령의 결정적 계기는 1695년 12월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의 답변서였다.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돗토리 번은 “조선에서 마쓰시마(송도: 독도)까지는 80~90리(여기서의 리는 바닷길의 해리를 뜻함),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죽도: 울릉도)까지는 40리, 그리고 일본 오키 섬에서 독도까지는 80리이며,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돗토리 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1696년 1월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죽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쓰시마 번과 돗토리 번에 내려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포함되어 도해 활동이 금지되었다.
도해 금지는 외국 영토에 대한 출입 금지령이었으므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은 돗토리 번에 즉각 전해지지 않았고, 조선에도 10월에야 알려졌다. 일본인 중에는 ‘죽도 도해 금지령’에 울릉도만 포함되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배제하고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해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당연히 ‘죽도 도해 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된다.
▲ 에도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
▲ 에도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령(1696)
〔3〕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의 대응
조선 정부는 제1차 안용복 피납 사건 이듬해인 1694년 삼척 무장 장한상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게 하였다. 장한상은 조사 후에 올린 ‘울릉도 사적’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비가 개이고 구름이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 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봉(三峰)입니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쇄환 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2년 간격으로 동해안의 무장으로 하여금 순시선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수토 제도를 실시하여 울릉도 일대를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이 수토 제도는 1699년부터 시행되어 1894년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수토관은 삼척과 월송포에서 번갈아 가며 임명되었다. 수토관은 울릉도에 갔다 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향나무와 붉은 흙, 강치 가죽 등의 특산물을 왕에게 바쳤고, 울릉도에 다녀가면서 바위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였다.
이 수토 제도는 흉년이 든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량이 늘어나 문헌과 지도에 반영되었다.
< 참고자료: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