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상화폐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과세한 대한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는 2020년 이미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으며, 이후 개정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공제액이 고작 2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율 역시 지방세를 합쳐 22%이기에 절대 낮은 세율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기본공제액이 합산 5000만원까지 될 수 있으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에 세율의 부담도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늘과 땅 차인 것이죠.
이처럼 당시 뜨겁게 불타오르던 코인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극대노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차 싶었던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유예하기로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인 지금 남은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을 최소 2년 더 유예시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키고 이런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은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만 초점을 뒀지만, 상장제도 법적 도입과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을 통해 주식시장과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율도 세율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인지, 아니면 금융소득에 분류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