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8세대 택시모델 출시 안내]
현대차가 지난해 7월 생산을 단종한 쏘나타 택시차량에 대한 후속 모델로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쏘나타 8세대 부분변경 택시모델에 대한 출시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불편 해소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출시일정]
- '24년 4월 3일 출시(금일)
○ [판매가격]
- 간이과세 기준 : 2,254만원 부터
○ [세부내용]
- 하단 보도자료 링크 참고
(바로보기 ☞ https://zrr.kr/bfzQ )
※ [유의사항]
(1) 현대에서 자체 제작한 ‘택시표시등’(링크 사진 참고)의 경우 차량과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며 가격 및 판매처 등 알려진 바 없음.
(2) 서울시 택시표시등 방침 적합 여부 등 추후 확인 필요.
** 택시 차령만료가 임박한 조합원님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현대차 대리점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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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 외부표시 스티커 부착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개정에 따라 택시 외부표시 스티커(서울/개인) 미부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미부착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부착하지 않은 조합원님께서는 기존 부제표시(가, 나, 다, 라, 9,친환경) 스티커를 제거하고 지부사무실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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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안내]
◇ 중구청은 서울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서울역전우체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대한 수시 단속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계획
o 단속기간 : 2024.3.25.(월)~12.31.(화)
o 단속장소 : 서울역전우체국 앞 광역버스 정류장
o 단속내용 :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버스 정류장 전, 후 10m이내 주·정차)
□ 조치사항
o 1차 위반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o 2차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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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수 일시지연안내]
*24.4.3.(수) 22:00~24:00(약2시간) 잠실 교통회관 한전개폐기 긴급교체공사로 정전되어 교통사고 접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