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선거 관리 규정
제9장 본부 선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부규칙 제10조에 의한 본부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할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본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2. ② 본부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3인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3. ③ 선관위의 위원장은 직전본부장이 임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4. ④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 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⑤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본부 사무국의 직원이 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3조(선관위의 직무) 1.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본부 선관위는 본부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선관위 위원은 아래의 다음 각호의 선거 임무를 수행한다.
가. 1. 선거 공고
나.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다. 3. 투표용지 및 용품의 결정
라. 4. 선거공보물의 발송
마. 5. 선거 방법
바. 6. 투·개표 시간 결정
사. 7.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아. 8.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며, 당해 선거 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일 까지만 존속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종료시까지 존속한다.
제6조(선관위 금지사항) 1. 특정 후보를 후원, 방해하는 등 선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60이전
2. 선거공고 : 선거일 50일전(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등록 : 선거일 20일전
4. 공보발송 : 선거일 5일 이내 도착토록 우편발송
제8조(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지 만2년 이상 경관된 자.
3. 당해 임기 말까지 정회원 회비가 완납된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3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무선국 허가 실효, 운용정지 등을 당한자는 제외한다. (본부규칙 제11조 제1항)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1. ① 본부의 선출빅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가.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나. 2.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증 사본 1통
다. 3. 아마추어무선 관련 이력서 1통
라. 4. 입후보 소견서 1통
마. 5. 주민등록등본 1통
바. 6. 계속해서 만2년 이상 정회원 20인 이상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본부장에 한함)
사. 7. 계속해서 만3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 완납 사실 확인서 1통
아. 8. 재산세 납입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통(본부장 입후보자에 한하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2. ②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 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90일전부터 아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유인물, 현수막, 어깨띠, 명함,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3. 선거를 목적으로 후원금 또는 찬조금을 출연할 수 없다.
4. 선거를 목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시.
2. 등록 후 무선국 허가실효,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당선의 취소) 제10조의 입후보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투표용지 배부) 1. ① 투표용지 배부 시에는 등록된 투표권자를 호명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투표권자임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배부한다.
2. ② 선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의 용지의 기표란 중앙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기표한 수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4조(선출방법) 1. ①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선후보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된자는 14일 이내에 제9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한다.
제16조(개표) 1. ① 모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2. ②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③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1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한다.
가. 1.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용지나 투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나.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다. 3. 1인을 선출하는데 2인 이상의 난에 각각 표시한 것.
라. 4. 정수를 초과 또는 미만하여 표시한 것.
마. 5. 상하 좌우 구획 선상에 물린 것.
바. 6. 기타 무효라고 인정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것.
제18조(당선사의 결정) 1. ① 본부장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2. ② 기타 선출직 임원은 유효 투표수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3. ③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4. ④ 당선된 본부장은 러닝메이트 1인의 부본부장으로 둘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1. ① 투·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투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일부무효, 이유없음 처분)
3.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부칙) 1. ① 본규정은 1998년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 · 상법 및 중앙연맹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선관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③ 1997년 12월 12일 '97년 차 지부임원회 개정.
4. ④ 1999년 2월 26일 '98년 제13차 지부임원회 개정.
5. ⑤ 2001년 2월 26일 '00년 제10차 지부임원회 전면 개정 - 2001.5.1일부터 시행
(연맹 2000.7.8 전면개정-연맹 및 지부 선거관리규정의 통합에 따라 제 규정중 지부선거관리규정은 폐지한다)
6. ⑥ 2001년 12월 18일 '01년 제9차 지부임원회 개정. (제19조 이의신청 신설)
7. ⑦ 2008년 6월 14일 18년 제1차 본부임원회 개정(제6조 제2항 본부임원과 겸직금지 삭제 및 제 1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