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표일정 : 24. 8. 29(목) 19시-22시 10분 - 1부 : 19:00-20:30 / 2부 20:40-22:10
2. 수퍼바이저 소개
1) 주 수퍼바이저 : 노이경 선생님 ▶ 자격&이력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No.260) - 한국상담심리학회 부부 및 가족상담전문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중독상담전문가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상담 심리학)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졸(심리학 박사 Ph D.) - 현 성심상담심리센터 소장 - 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출강(가족 및 부부상담/ 집단상담 강의) - 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객원상담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양과 교수 역임 - 전국대학교상담소협의회 부회장 역임 -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자격관리 위원장 역임.
2)부 수퍼바이저 : 손유미 선생님
▶ 자격&이력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No. 557)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상담 및 임상심리학 전공)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졸업 (상담심리학 전공) - 현 시선상담심리센터 대표상담사 - 전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대표상담사 - 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특별상담원 -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객원상담원 - 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수퍼바이저(수련생 사례지도감독) - 전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이혼/재판이혼 심리상담) - 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장안대학교,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강사
4.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4층 오렌지카운슬러(비대면 참관 동시 진행) *(홍대입구역 8번출구 도보 5분)
5. 비용 및 환불규정 - 비용 : 발표자 25만원(1사례) / 참관자 : 대면 1만원, 비대면 2만원 - 발표자 환불 규정 : 발표 4주 전 100% 환불, 발표 4주 이내 환불 불가 - 참관자 환불 규정 : 발표 1주 전 100% 환불, 3일 전 50% 환불, 3일 이내 환불 불가 - 계좌 : 국민은행/ 양한솔(오렌지카운슬러) 639001-01-709332
6. 신청방법 : "공개사례발표 참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양식 작성 완료 후 비용 입금 >> https://orangecounselor.com/forcounselor/gsbregister/ * 참여비용 입금 후 단체채팅방에 초대될 예정이며, 향후 공지는 단체채팅방에서 안내 될 예정입니다.
7. 유의사항 - 본 공개사례발표는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발표자는 내담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발표용 사례보고서, 축어록, 녹음파일은 발표일 1주 전까지 contact@orangecounselor.com 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공개사례발표 당일에 비대면 참관이 가능한 링크주소를 보내드립니다. - 발표자료는 공개사례발표 1시간 전부터 공개됩니다(대면 참관자들은 현장, 비대면 참관자들은 온라인 링크) - 발표자는 본인의 직전 공개사례발표 발표일정으로부터 3주가 지나야 발표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3주 이내에 발표하게되면 수련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참관 시 유의사항 - 개인용 노트북(휴대폰,데스크탑)과 이어폰(스피커폰은 추천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시 화면을 꺼두시거나 이동 중 참여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회 인정이 어렵습니다. - 줌 링크는 외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비밀보장준수). - 참관자들은 줌 상에서 이름설정을 본명으로 해주세요. - 발표 시작으로부터 20분이 지나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음소거(마이크 모양) 부탁합니다. - 반드시 개인공간에서 진행해 주시고 화면에 본인의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모습이 일정시간(30분) 보여지지 않을 시에는 참관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화면녹화나 음성녹음은 금지 입니다.
*공개사례발표용 사례 참고사항 - 한 사례당 공개사례발표는 1회만 인정되며, 5회 이상 수퍼비전을 받았다면 발표사례로 사용 불가합니다. - 공개사례발표 사례가 반드시 특정 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일 필요는 없습니다. -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도 공개사례발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