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음.
고령자 입주자격 – 행복주택, 공공임대(우선, 일반), 영구임대(수급자 등이면 일반 1순위), 국민임대(우선)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24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 302만원, 재산 3억 6천만 원, 자동차 3700만원
(마이홈)에 들어가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하거나 임대주택 사이트를 다운받아두면 자동으로 입주자 공고가 올라옴
공공임대 : 30년
영구임대 : 50년
국민임대 : 30년
행복주택 : 3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LH, SH,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므로 먼저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인터넷 청약 사이트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S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의 청약 사이트 또는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 영구임대의 자산기준은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반면, 국민임대의 자산기준은 3억 6100만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우선공급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모집할 때가 많습니다.
- 국민임대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국민임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는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 3가지 경우(국가유공자 등, 등록포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만 우선공급 입주자격 부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영구임대는 신혼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고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일반공급 2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8가지 일반공급 유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 행복
청년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신혼부부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수급자라면 우선공급), 국민(우선)
한부모가족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일반 1순위), 국민(우선)
고령자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수급자 등이면 일반 1순위), 국민(우선)
주거급여수급자 – 행복, 공공(우선)
산업단지 근로자 – 행복
일반인 – 공공(일반), 영구(일반 2순위), 국민(일반)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내)
1순위: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자
2순위: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부근지역에 거주자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상)
1순위: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3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자
국민임대아파트 배점기준표
1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3년 미만 1점,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납입횟수(12회 이하 1점, 24회 이하 2점, 36회 이하 3점, 48회 이하 4점, 60회 5점, 60이상 6점
3 미성년자 자녀수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5 부모와 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6 사회취약계층
임대주택이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를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유형은 3가지가 있음
LH, SH 등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 저소득층
우선공급 – 저소득층 + 특별한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약자용 – 저소득층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해당사항: 6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9가지 중 1개)을 가지면 3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영구임재주택 자격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경우도 각각 3점씩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