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
여행자보험 휴대품파손 보험금 청구 안내
①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서(온라인 접수시 제외)
② 해외 여행인 경우: 여권 앞면 사본 &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원)
국내 여행인 경우: 여행 입증 서류(예: 여행 중 사용한 영수증, 여행 일정표 등..) & 신분증(앞면)사본
*미성년자 청구건의 경우 - 친권확인서류(부모확인되는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모 가정인 경우 피보험자기준 친권 확인 가능한 기본증명서 必)
③ 가이드 또는 인솔자(성함, 연락처, 사고내용, 본인 도장 또는 서명, 회사작인)확인서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2부( 성함, 연락처, 사고내용, 피보험자의 관계, 도장 또는 사인) - 자필로 기재.
④ 파손 되어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수리 불가확인서
⑤ 구입 물품 영수증(없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에 상품명, 구입년월, 금액 기재)
⑥ 휴대품 파손사진
[휴대폰 파손일 경우]
⑦ KT원부증명서, LGT가입사실확인서, SKT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알뜰폰 - 114전화하여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일, 모델명, 계약자, 개통일자 확인되야 함)
*핸드폰 액정파손일 경우 액정 반납가로 기재된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첨부
[항공사 사고일 경우]
항공사 사고 접수지
항공사에서 보상 받은 경우 입금액이 확인될 수 있는 통장사본,
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 받은 경우에 실물가격 항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
항공사 보상불가 확인서(항공사에서 보상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제출방법
①홈페이지: http://chubb.kr/CSPC → [보험금청구센터]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②모바일: http://chubb.kr/CSMO →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③FAX접수:02-2127-2308 (팩스발송 시 성명과 연락처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등기우편: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386(서린동)
※ 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험금 심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류 도착 시 청구서상에 요청하신 휴대폰으로 심사담당자 성명,연락처,접수일자,접수번호가 문자발송 되며
심사 기간은 일반(상해/질병)보험은 3영업일,기타 보험은 7영업일 소요 됩니다
만약 외부실사 등 지연사유가 발생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연락 드릴겁니다.
보상여부는 서류도착 심사 후에 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