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교사의 수업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력 및 촉진자로서의 책무성 고취
❍ 장학지원 및 수업동아리 등 수업 컨설팅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 수석교사 질 관리를 통한 단위학교 교육력 극대화
근거
❍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 2015년 수석교사 선발·운영계획 알림(교육부 교원정책과-6835, 2014.10.31.)
❍ 2016 초등장학지원계획(2016.1.8.)
방침
❍ 서울시교육청은 수석교사 활동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에서는 수석교사의 역할 적절성 확보 적극 지원
※ 학교 상황과 개인 역량에 맞는 역할 수행 조절
❍ 교사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수업나눔 및 수업컨설팅 받기 확대)
❍ 균형 있는 대외적 지원활동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수요 적극 충족
❍ 수석교사 실무 중심의 수업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참여형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 수업공개․장학․연구․강사활동을 지원하고 수업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며, 신규 및 저경력 교사와 수업 멘토 결연 확대
❍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 운영 취지와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시기의 분산, 영역 별 균형 있는 집행
2016 초등 수석교사제 운영 기본 계획(송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