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야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2년전에. 저희신랑에게 땅의 일부를 증여해주셨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는 10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증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도시계획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으로 땅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0년이상 농사를 짓고 계셔서. 양도소득세를 안내시겠지만.
지희는 증여 받은지 2년정도뿐안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양도소득세는 내는게 솔직히 억울하다고 생각들어서. 혹시 감면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그땅을 팔계획도없고. 나중에 저희가 농사를 짓을 땅인데.~2년전 증여 받으므로 보상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게..... 솔직히 억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할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감면은 증여의 경우, 8년 기산일이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닌 수증자의 등기접수일이므로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나 세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공익사업감면이 적용되므로 공익사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양도 당시 농사를 짓었다면 농특세도 비과세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