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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토지 보상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김지현 추천 0 조회 1,257 20.07.02 15: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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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3 11:38

    첫댓글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감면은 증여의 경우, 8년 기산일이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닌 수증자의 등기접수일이므로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나 세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공익사업감면이 적용되므로 공익사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양도 당시 농사를 짓었다면 농특세도 비과세 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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