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씨대흥파 종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울산박씨대흥파 종중회’이하‘대흥파 종회’또는 본중회 라 하며, 각 문중에서는 대흥파 또는 문중명을 넣어 대흥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사무소)
종중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원광시길 22 (오류서사)에 두며, 이외의 타 지역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문중별 원만한 시제관리를 위해 별도문중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선조님이 물려주신 재산 보호와 관리 그리고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종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울산 박 씨(蔚山 朴 氏) 시조 장무공 16세손 대흥파 유은공 자손 모두의 회원으로 하며 ①한림공, ②정랑공, ③판서공, ④감찰공 외의 한림공 후손모두로 하며, 문중(종중)으로 구성 한다.
1) 울산박씨한림공파종중(문중) 2) 울산박씨정랑공파종중(문중) 3) 울산박씨판서공파종중(문중)
4) 울산박씨감찰공파종중(문증) 5) 외 종중(문중)
상기의 문중은 “울산박씨대흥파종중”으로 한다.
제5조 (종사)
본 규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종사를 수행한다.
1. 숭조의식(崇祖意識) 고취.
2. 조상분묘 수호 및 시사(時祀)의 원활한 수행.
3. 종중재산 관리, 경영.
4. 본종중은 총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대표성을 갖으나 법적“등기”에는 각 문중별로 등기 관리한다.
5. 종친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6. 각 종중(문중)발전에 따른 기타사업.
7. 선조제사 봉행과 후손참여를 위한사업.
8. 기타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모든 회의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종원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찬동하고 협조하며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한다.
4.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본회에 그 피해금액을 배상해야한다.
제 2 장 임원과 운영위원회. 특별전담팀. 운영
제7조 (임원과 운영위원회 특별전담팀)
1.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 특별전담팀을 두어 운영한다.
회장 1인, 부회장(각 중종회(소종회)의 회장 모두), 총무1인, 회계1인, 감사 2인, 고문(원로)3인, 예총관1인, 운영위원 다수를 둔다.
2. 임원은 무급여의 명예직이며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필요비용은 지급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안.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안.
4. 총회에서 특별기구인 전담팀이 결의로 구성되면 팀장을 선임해야한다.
제8조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맡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예총관은 선조제사에 제사진행과 축관을 담당하고 후손 예절교육을 담당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소문중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회장유고시 연령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업무를 맡는다.
5.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무업무를 맡는다.
6. 감사는 총무와 재무 등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7. 운영위원은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은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8.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원로의 예로 한다.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각 문중에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하며, 회장유고시 연령순위로 회장직을 맡아 수행한다.
3.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4.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종중이나 사회에 덕망 있는 분으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5. 예총관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없는 경우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총회 결의로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과 임원의 해임)
1. 회장과 기타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해임한다.
2. 불신임결의는 15인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 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 장 총 회
제13조 (회의 구분과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향례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동지날 시제전후 로 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대한 안건으로 3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부터 총회개최를 요청 받았거나 특별전담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향례총회는 기존에 전래해오던 대로 선조님의 향례일로 개최한다.
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하여 의결하며 결의안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5. 회의 소집은 7~30일 이내에 우편. 문자. 통화. 카톡 등 1개 이상의 유무선 으로 종원 모두에게 회장이 공지하며 총무가 통보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종중재산의 사용수익 및 추인.
6. 운영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심의 및 승인.
7. 특별전담팀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5조 (성원 의결. 대리)
1. 총회의 성원은 회의개최 당일 총12명 이상이면 총회 성원이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찬반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의결 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의 성원은 운영위원 7인 이상으로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찬반동수일 때에는 회장 의결에 따른다.
3. 대리인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을 명시한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4. 1. 2. 항의 회의는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모두는 날인한다.
제16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의 중요안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특별전담팀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심의의결)
운영위원은 본회의 집행.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회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로부터 결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1. 종중의 재정은 기존의 종중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과 기부금, 성금, 기타로 한다.
2. 종중의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에는 종원 결의로 특별히 정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의 수입금을 포함하여 충당한다.
(1) 일반회비 : 회원의 정기 연회비
(2) 특별회비 : 회원이 특별히 기부하는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0조 (운영)
회비의 거출 및 기타 수입금의 운영, 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은 본회의 결의하며, 사무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및 감사)
1.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
1. 세입 세출예산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의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항목을 전용 할 수 있다.
(3)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예산에 변동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대행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
본회의 결산은 집행부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총무가 날인하고 간인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 (준용기준)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 (경과규정)
규약제정 당시 최초 임원은 본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임원책임)
본회의 회무집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은 회장단 및 이를 찬성한 임원 및 관계자는 연대책임이며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책임을 갖으며, 그 직위 에서 해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법인설립 총회부터 시행 한다.
2017. 2. 4.
울산박씨대흥파 종중회
회장 박 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