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2일 부터는 개방형 축사로 부동산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사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하여 강구된 조치입니다.
이때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 중 지붕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2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1.22] [법률 제9805호, 2009.10.21, 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805호,2009.10.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0.1.22]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12.31, 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26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