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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규정 | | | 규정 및 규칙 |
2009.12.08 15:48 |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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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5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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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회 승인 : 2009. 9. 21.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라 칭하고 영문은 National Park Golf Association of Korea(NPGA)라 표시한다.
제2조(파크골프정의) 파크골프는 일정한 잔디, 녹지 공간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제3조(목적) 본회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체력증진, 또한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본회는 전국 각 시 ․ 도에 파크골프연합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최소 3분의 1이상의 시 ․ 도 연합회로 조직한다.
② 본회 산하에 연맹 및 협력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산하연합회 사무소 주소는 각각의 정관에 명시한다.
제6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파크골프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주관
2. 파크골프의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경기규칙의 제정 및 해석
4. 경기시설 및 용구의 공인규격기준 제정 및 승인
5. 국민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의 위임) 본회는 시 ․ 도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파크골프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국민생활체육회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2. 국민생활체육회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 할 수 있다.
제9조(의무)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 규정 준수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2. 당 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총회 후 제출
3. 국민생활체육회가 정한 회비 납부
제10조(산하연합회등과의 권리 및 의무) ① 본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 8조, 제9조에 준한다. 다만, 제9조 2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총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시 ․ 도 연합회 및 산하연맹과 협력기관에 대하여 본회가 승인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 이사 5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인, 전무이사 1인, 사무처장 1인 포함), 감사2인.
2. 위촉 임원 : 고문 약간 인, 자문위원 약간 인.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당해 종목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⑤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제반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 전원이 유고될 경우는 전무이사 사회로 회의를 진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⑥ 위촉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 및 이사회 등 제반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표결에 참여 하지 않은 안건이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7조(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각 시 ․ 도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과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시 ․ 도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 ․ 도 별 대의원 수는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연합회장은 총회개최 2
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하여야 한다.
④ 대위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 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제18조(기능) 대의원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4조(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 연합회에 관한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처의 지휘, 감독
8. 총회 부의 안건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전반기 1회, 후반기에 1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제28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한다.
제 6 장 분과 및 운영위원회
제30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조직적, 발전적,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 ․ 홍보 위원회 (발전계획, 홍보에 관한사항)
2. 교육 위원회 (파크골프 강습 등 교육에 관한사항)
3. 경기 위원회 (경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4. 기술 위원회 (파크골프장 시설 및 용구 등에 관한사항)
5. 국제 위원회 (국제대회 및 교류에 관한사항)
6. 상벌 위원회 (상 ․ 벌에 관한사항)
7.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전무이사, 사무처장, 각 분과위원장 및 시 ․ 도 사무국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전무이사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위임 사항 및 각분과위원회 간의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7 장 시 ․ 도 연합회
제32조(설치) 시 ․ 도 연합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시 ․ 도 연합회는 각 시 ․ 도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시 ․ 도 파크골프연합회 (이하 "시 ․ 도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2. 시 ․ 도 연합회는 본회의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시 ․ 도 생활체육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시 ․ 도 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4. 시 ․ 도 연합회의 사무소는 당해 시 ․ 도에 둔다.
5. 시 ․ 도 연합회는 시 ․ 군 ․ 구에 산하연합회를 둘 수 있다.
6. 시 ․ 도 연합회 대의원 총회 구성은 시 ․ 군 ․ 구 연합회 별 대의원 각 1인으로 한다.
7. 전 6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시 ․ 도 생활체육회 규약 등을 준용한다. 다만, 시 ․ 도 연합회 규약은 시 ․ 도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 ․ 군 ․ 구 연합회는 당해 시 ․ 도 연합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인준)
① 시 ․ 도 연합회의 회장은 본회와 협의 하에 시 ․ 도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 ․ 도 생활체육회가 시 ․ 도 연합회의 임원을 인준하였을 때에는 시 ․ 도 연합회는 본회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또는 임시총회 회의록 1부
2. 회장 주민등록등본 1부
3. 회장 경력 및 이력사항(소개서) 1부
4. 칼라사진 3매(4X5)
④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차기 회장이 선임되지 않음으로써 업무가 연장되고 있을 경우 해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사유를 본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연맹 및 협력기관
제34조(설치 및 운영)
① 평소 본회가 적극 후원하고 장려하는 직장인, 여성, 청소년 등의 산하 파크골프 연맹을 둘 수 있다.
②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기술에 대하여 협력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각 산하 연맹과 협력기관은 본회 정관과 본회가 승인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35조(인준)
① 각 산하 연맹 및 협력기관의 인준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본회 회장이 인준한다.
②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회의록(창립, 정기, 임시총회) 1부
2. 각 산하 연맹 회장 및 협력기관 장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각 산하 연맹 회장 및 협력기관 장의 경력 및 이력사항(소개서) 1부
4. 칼라사진(4X5) 3매
제 9 장 사 무 처
제36조(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8조(직제 및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정) 본회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및 회원협찬금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3. 회장 및 임원 찬조금
4. 각종 경기시설 및 용구인증 수입
5. 기타 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 사업비로 편입한다.
제41조(회계감사)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연합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및 징계) ①국민생활체육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며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12. 05)
제1조(창립총회대의원)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은 본 정관에 정하는 대의원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은 시행이전에 구성된 시 ․ 도, 시 ․ 군 ․ 구 연합회는 본회에서 인준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9. 21)
제 1조(시행일) 본 규칙은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규정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작성자 사무처장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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