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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교사관련) 퇴직하는 상사에게 인사선물 드리는 경우
그녀1 추천 0 조회 992 17.02.02 10: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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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2 11:16

    첫댓글 첫번째 경우는 퇴임일을 기준으로 사교 등의 목적에 의한 선물 전달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경우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 작성자 17.02.03 21:19

    그렇군요. 신규로 발령나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아 두분모두께 감사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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