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첫번째 경우는 퇴임일을 기준으로 사교 등의 목적에 의한 선물 전달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경우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군요. 신규로 발령나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아 두분모두께 감사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ㅜ. 감사합니다.
첫댓글 첫번째 경우는 퇴임일을 기준으로 사교 등의 목적에 의한 선물 전달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경우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군요. 신규로 발령나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아 두분모두께 감사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