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풀뿌리정치 모임 후보선출 선거 방식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5명 내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의 위ㆍ해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한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과천 풀뿌리 정치 모임 시의원 후보 선출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ㆍ개표의 관리
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권이 있는 구성원을 요건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투표장소 및 시간 ① 선거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투ㆍ개표참관인 투ㆍ개표참관인은 약간 명으로 하며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회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 한다.
④ 투표인은 기표란에 ◯표시로 기표한다.
⑤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지정된 기표방법에 따라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 등록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개표결과 보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투표용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록을 작성하여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되, 선거인명부, 절취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수령한 절취된 투표용지를 제외한 부분의 투표용지), 잔여 투표용지를 하나의 대봉투에 담아 봉인 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후보자 선출 결정 과천 풀뿌리 정치모임 시의원 후보는 회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득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