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②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참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정보표 :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제공
소득수준 (부분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2.85
2.95
3.05
3.15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금리적용표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금리우대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3.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4.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